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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부정선거 소송비용 의혹제기 가세연에 석동현변호사 사과요구
4.15 부정선거 소송비용 의혹제기 가세연에 석동현변호사 사과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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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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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공동대표 석동현 변호사, 가세연의 주장은 근거없는 허위사실과 비방

한변 기부금은 현재 정치자금법 문제로 반환 진행 중 혹떼려다 혹 붙인격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김세의 두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4ㆍ15총선 선거소송과 관련하여 저 석동현 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주장과 치졸하기 짝이없는 비방을 두사람이 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고 가소롭지만 혹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공개적으로 경고하니
즉각 비방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시민들께서 두사람의 생각처럼 그렇게 경솔하거나 우매하지 않습니다

석동현 한변 공동대표 페이스북글 캡쳐

 

저는 지난해 5월초 각자 근무처가 다르면서도 자발적으로 뭉친 변호사 7명과 함께 4.15총선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전 의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지금까지 그 소송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가세연 측도 지난해 5월 전국 선거구 120 여 곳의 원고들을 모아 대법원에 4.15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송 시작 단계에서 원고인 민경욱 의원으로부터 직접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을 위한 비용을 받아 변호사들에게 나누어 준 일이 있습니다. 금액은 이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들 각자가 그간에 쏟아온 시간과 수고, 열정, 그리고 상례에 비춰봤을 때 큰돈은 아니지만  오직 이 나라의 선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다는 대의를 가지고 변호사들이 지금껏 매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비용 외에 연수구을 선거소송과 관련해서 가세연측은 물론이고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변호사 비용으로든 기타 그 어떤 명목으로든 단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소송대리인들을 대표해서 작년말 12월에 일반 시민들에게 일시적으로 모금을 요청했던 일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대법원이 연수구을 선거소송과 관련해 검증기일을 열었는데, 이 때 선관위 서버 등 원고측이 주장한 감정을 곧 진행할 조짐이 보였고, 당시 대법원이 감정비용 추정액으로 무려 최고 10억원까지 제시하였기 때문에 걱정된 나머지 취했던 조치였습니다. 

제가 소송대리인들과 같이 유튜버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사정을 알리고 다소 즉흥적으로 도움을 호소했던 바, 놀랍게도 5일만에 약 700 분의 애국시민들로부터 7천만원 가까운 돈이 제가 소속된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기부금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열망하는 애국시민들의 열정을 확인한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번 소송의 피고 측인 인천선관위에서 그런 모금행위에 정치자금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제동을 걸어왔기에,  우리는 즉각 모금을 중단하고 그 돈을 지금까지 일일이 다 반환하고 있습니다. 모금은 고사하고 혹 떼려다 혹을 더 붙인 셈이 됐습니다. 

가세연측이 저를 치졸한 언어로 비난하고 허위사실 주장으로 비방하는 것은, 가세연이  일반인 상대로 선거소송관련으로 모금 중인 상황에서 저가 어느 유투브에  출연하여 선거소송 재검표하는 데 비용이 500만원  정도 든다고 발언한 일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발언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8-9월경 “신의 한 수” 유투브 측에서 저에게, 가세연 측이 재검표비용으로 한 지역당 수천만 원씩 든다고 수시로 방송을 하는데 그 말이 맞느냐고 물어온 일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선거소송 재검표가 진행된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 2016 년 6월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대 총선 문병호 전의원 지역의 당선무효 소송이었고,

선거소송 경험이 없었던 저도 연수구을 재검표를 앞둔 입장에서 그때 재검표비용이 얼마였는지 궁금했기에 2016년 당시 그 소송의 문병호 의원측 대리인이었던 황 모 변호사(연수원 15기)에게 질의를 했고 재검표비용으로 500 여만 원이 들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황 변호사 말로는 선거당일 개표와는 달리 선거소송 재검표는 외부인원을 동원하지 않고 대법원 직원들이 가서 직접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가 들지 않고 재검표 장소인 인천법원까지의 교통비와 점심식사 값, 재검표 장비 대여 비용 등 서무행정 비용이 소요될 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검표 비용은 500여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신의 한 수”에서 답한 것뿐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소송에서는 종전과 달리 수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투표지의 QR코드 대조확인 까지 해야 하니 QR코드 리더기 대여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재검표 비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저는 그에 대해 제가 아는 정보를 말했습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그리고 그 답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와중에 지난달 대법원에서 연수구을의 재검표를 하기 전에 원고 대리인단이 주장한 선거서버나 투표지 분류기 감정을 실시할 경우 1억 8천여만 원이 든다는 일방적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재검표 비용”이 아니라 “감정 비용”입니다. 
게다가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통보한 그 내용 대로는 절대 감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소송대리인들의 입장입니다. 감정 액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송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그럴 경우 모든 감정 비용은 피고인 중앙선관위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감정인의 자격과 100일이상이 소요되는 감정기간 등을 볼 때 그 전문성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가세연이 위와 같은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감정료 추산액을 재검표 비용으로 오인해 저를 공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국 120 여개 지역의 선거소송 제기를 주도했던 가세연의 입장에서도 저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4.15 선거의 부정행위를 밝히는 데 무슨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따라서 본인은 다시 한번 강용석, 김세의 두 사람에게 저에 대한 허위 비방이나 페북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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