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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 양승동 사장 LKB 소송수임료 지원 업무상횡령 고발
KBS노동조합, 양승동 사장 LKB 소송수임료 지원 업무상횡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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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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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은 양승동 KBS사장, 국은주 전략기획실장, 류해남 법무실장 등 3명을 <업 무상 횡령혐의>로 2021년 3월 9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국은주 전략기획실장과 류해남 법무실장은 KBS 경영상의 법무비용의 지출, 공적인 업무 수행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법무지원 등을 담당하는 주요 간부들이다.

KBS노동조합이 오늘 자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기재된 3인에 대한 고발 사유는 아래와 같다.  

➊ 양승동 사장은 지난해 KBS 법조팀 기자들이 이동재 채널A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유착관계 의혹보도를 한 뒤 하루 만에 오보라고 시인했던 <검언유착 의혹사 건>과 관련해 이들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이 맞다고 시인했다.

➋ 이 같이 양승동 사장은 보도 관련자들의 업무상 과실임을 시인했음에도 이들에 대 해 법률지원 소송비용을 한국방송공사 비용으로 지원한 사실이 확인했다. 또 KBS가 변호사 수임료 약 5천만원 (추정)을 LKB 파트너스에 지급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➌ 양승동 사장은 KBS 단체협약 제33조 (손배소송처리) <조합원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 당하거나 그 결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 우 조합과 협의하여 법적 대응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규정을 들어 보도 관련 자들에게 소송비를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양승동 사장은 이들의 보도 행위가 업무 상 과실이라고 국감 발언에서 확인한 바 있어서 정당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한 이들에 게 공사 예산을 지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KBS노동조합은 LKB 소송수임료 횡령 혐의 관련 문제점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➊ 대법원은 법인자금으로 법인 구성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 령죄가 성립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 한다>라고 판시해 <단체의 대표조차도 그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 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6280판결 등 다수) 위 판시에 따르면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이 사건 일반 직원에 불과한 8명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출한 행위는 횡령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➋ 특히 피고발인 양승동 사장이 시인한 바대로 <최소한 1건당 5천만 원이라 고 가정하면 5천만 원은 2만 가구가 매달 납부하는 수신료 금액>과 맞먹는 것 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이 같은 거액을 허위보도, 왜곡보도를 비호하 기 위해 피고발인 멋대로 사용하고 법무법인에 지출한 행위는 시청자들의 수 신료로 운영되는 KBS 재정을 손실하는 범죄행위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 해도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아래는 양승동 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발언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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