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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사장 근로기준법위반 재판 4월 15일 오후 2시 선고예정
양승동 사장 근로기준법위반 재판 4월 15일 오후 2시 선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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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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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취업규칙이 아닌데 왜 이사회 의결을 했는가?"

“감사실이나 법무실이 있는데 왜 진미위를 따로 만들었냐?”

양승동 KBS사장이 2021.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근로기준법위반 정식재판절차에 출석했다.

양승동사장은 지난 2018년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규정의 제정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등을 변경한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구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KBS공영노조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양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바 있다.  

 

양승동 사장 공판정에는 KBS측 증인으로 권오훈 혁추부장, 복진선 전(前) 진미위 단장이 증언석에 등장했다. 

재판장이 증인들에게 “감사실이나 법무실이 있는데 왜 진미위를 따로 만들었냐?”고 묻자 증인들은 일관되게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이 취업규칙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기에 불이익 변경에 관한 근로자 과반 동의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공판 검사가 “결과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냐?”며 “그건 취업 규칙이 아니고 뭐냐?” 그리고 "취업규칙이 아닌데 왜 이사회 의결을 했는가?"라는 예리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어 공판검사는 “소환불응하면 처벌 운운했다면 근로자 불이익 변경인 거 당연히 알았던 거 아니냐?”고 묻자 증인 복진선, 권오훈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증인 신문이 끝나자 양승동 사장이 최후진술을 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쟁송이 끝나면 진미위 징계 권고자에 대한 사면검토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동 사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서울시장 선거일 이후인 4월 15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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