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전북교육청이 송경진교사의 경력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방치했다면서 고인의 경력증명서를 공개했다.
유족측은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관련 소송을 진행 중으로, 필요에 따라 고 송경진 교사의 경력증명서를 최근 발급받았더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유족측은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서 '징계'란에 적을 수 없음에도 적혀 있을 뿐 아니라, 직위해제 사유에서 '학생성범죄수사'는 허위라는 것이다.
당시 내사단계였던 것은 맞지만 내사와 수사는 다르고 애초 직위해제 사유는 '품위유지위반,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이라는 것이다.
또한 직위해제는 2년뒤 자동으로 말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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