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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납북 피해자 가족 김정은 상대 소송 최초 승소
6.25 납북 피해자 가족 김정은 상대 소송 최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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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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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을 대리하여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 71단독이 2021. 3. 25. 오후 2시 5분 승소판결( 2020 가단 6306603호 손해배상)

민간인 납북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상의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에 해당

6.25 납북 피해자 가족이 김정은 상대 소송에서 최초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향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6.25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을 대리하여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71단독이 2021. 3. 25. 오후 2시 5분 승소판결( 2020 가단 6306603호 손해배상)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6.25 전쟁당시 대한민국 경찰관(순경)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최태섭은 1950년 9월 초경 거주지인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까지 생사불명인 상태에 있다. 

71년 전 당시 북한 김일성은 10만명 내외의 민간인들을 납치해간 후 아무런 소식도 전해주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상의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에 해당되고, 우리 헌법 및 민형사 관련법규에도 위반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다.

이에 한변은 피해자의 딸로서 유일한 가족으로 남아 있던 최명희를 대리하여 2020. 12. 2. 북한당국과 그 대표자 겸 김일성의 상속인인 김정은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어제 위와 같은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한변은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고, 작년 6월 25일 및 7월 27일 각각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6.25 전쟁 납북 피해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조속한 판결을 가대하는 바이다.

또한 23일(현지시간) 제네바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작년에 이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한변은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정상 시행하여 납북자 문제해결 등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재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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