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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헌법과 김일성왕가의 통치비법, 그 실체를 밝힌다.
북한헌법과 김일성왕가의 통치비법, 그 실체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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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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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 김일성왕가의 통치비법, 그 실체를 밝힌다.

 

김기수 변호사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공동대표

 

 

1. 김정은 3대세습의 완성과 북한헌법

 

북한은 20198월 북한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김정은 3대 세습의 헌법적 승인이자 우상화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 공화국(북한) 정부 앞에서 나서는 중요한 투쟁과업이라면서투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중략)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중략) 최고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더욱 철저히 실현하여야 하며라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정은의 3대세습과 유일적영도가 보장되었음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개정된 북한 헌법 87조에도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주권 기관이지만 김위원장은 최고주권기관보다 높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개정된 북한헌법 제101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위치에도 두지 않고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같은 제105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고인민회의가 가진 입법권보다 더 상위의 명령을 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실제로 북한체제는 인민주권이 아니라 김정은 1인 주권자임을 헌명에 명시한 것이다.

북한헌법은 초기에 마르크스, 레닌사상에 기초하고 있었지만 1950년대말 김일성우상화작업과 함께 정치,외교에서의 자주와 국방에서의 자주를 내세운 김일성주의가 움트고 1970년대 중반부터는 김일성 수령 절대주의 유일사상원칙을 확립하였고, 1980년대 중반에는 주체사상의 핵심이론인 사회적생명체’‘영생론이등장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선군정치로 김정일의 세습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권력세습이후 불안한 권력지도가 작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3대세습구조가 완성되었다고 본다.

 

2. 인간개조의 도구로서의 헌법

칼뢰벤슈타인은 헌법이라는 규범과 정치적 현실이 어떤 정도로 일치되는가에 따라 규범적헌법, 명목적헌법, 장식적헌법의 3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규범적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이념으로 하고 최고의 법으로 실효성이 있는 헌법을 말하며, 장식적헌법은 권력집단, 권력자 개인의 지배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되는 헌법을 말한다. 북한헌법은 입헌주의 헌법과 외양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김일성왕가의 장식품이나 지배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이 규범력을 가지면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첫째가 국가창설적기능이다. 이는 국가권력을 선거제도 등을 통하여 창출하고, 둘째로 창출된 정치권력으로 하여금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게 하며, 셋째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과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북한헌법은 규범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권력창설의 기능조차 있는지 의문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헌법이 스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엥겔스 사상을 기초로한 공산국가에서의 이란 경제관계의 한 종속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배계급의 이익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법이라고 본다. 따라서 법은 지배계급의 명령이므로 공산주의가 완성되어 무산계금의 착취가 없어지면 법은 부르조아의 소멸과 함께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강력한 국가주도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인간을 개조하고, 경제 등 하부구조를 법을 통하여 변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국가권력을 쟁취한 후 그 국가권력을 통한 인간개조, 경제개조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으로 보고, 결국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일종의 전리품인 것처럼 취급한다. 법을 통해 인민독재를 완성하고, 계획경제를 실현하고, 인간을 개조하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반대를 으로 억압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서의 이 도덕의 최소한이고, 법과 도덕, 국민의 생활윤리가 구분되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법은 모든 인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제어하며 심지어는 사상까지도 통제하고 행동규범과 생활의 지침까지도 으로 정해준다.

 

3. 북한헌법 서문은 제정일치 신정국가 김일성왕가의 기도문

북한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었라는 긴 문장으로 시작되며,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개척했다던지,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라는 문구는 북한의 정치체제가 고대 제정일치 국가로 회귀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북한은 대제사장이 통치하는 고대국가의 현대적 부활일 뿐이다.

북한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북한체제가 결국 김일정, 김정일 왕조국가임을 천명한 것이다.

북한 헌법 제1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규정 역시 북한헌법보다도 더 위상이 높은 조선노동당규약이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것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왕가에 예속된 농노적처지의 인민에 불과하며, 조선노동당 역시 농노를 지배하는 영주들의 충성맹세문일 뿐이다. 조선노동당 규약은 위 문장에 이어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고 당과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라고 적혀있다.

 

4. 주체사상은 핵심은 사회유기체설, 수령론

북한헌법은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이 김일성,김정일주의인데 이는 모든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또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에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라고 장식되어 있다. 이 헌법 조문은 주체사상을 요약한 것으로 모든 사회와 인민의 하나의 유기체로서 마치 생명체처럼 서로 분업하고 서로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때 사회가 잘 유지되며 인민 각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달성된다는 선전문구이다. 결국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묶어서 이러한 유기체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수령의 영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수령의 옹위하는 것이 인민의 최대의 사명인 사회가 바로 북한체제이다. 속칭 총폭탄이 되자는 것이다. 북한 헌법 제81조가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이러한 의미이다.

인간중심 사회란 것은 결국 개인은 없고 오로지 사회의 부속품으로서의 인간만을 상정하게 되며, 결국 인간개조를 위한 노동교화형이 북한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또 북한체제에서 인민들에게 쉽게 수용되는 것 역시 사회적유기체론이 어릴때부터 주입된 세뇌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는 유기체로서 영생하며, 북한사회를 창시하고 조선노동당을 창시한 김일성의 김일성주의가 결국 북한체제를 영속하여 지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이론적 배경이다. 물론 이 것을 이론이라고할 수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말이다.

북한헌법 서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라고 명시한 부분은 사회적유기체론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유기체론에서 수령론은 물론 어버이 수령이라는 호칭이 왜 북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북한에서는 검사, 판사는 김일성왕가의 집사에 불과하다.

북한에서의 판사, 검사, 변호사를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에 기초한 법조인과 동등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조3륜이라는 말이 통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검사가 판사나 변호사에 비해 최상위의 법집행기관이다. 모무 계급적이익을 위하여 얼마나 충실하게 일을 했는지 사후에 평가를 받고 과오가 있으면 자아반성이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판사가 판결문에 대하여 자아반성을 한다면 그 것이 과연 판결이라고 할 수있겠는지 상상해보면 북한의 사법제도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다. 결국 검사나 판사, 변호사는 결국 계급적이익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김일성왕가의 이익을 위하여봉사하는 조직에 불과하다. 체제수호를 위한 일꾼으로서 얼마나 충실한지로 자아반성을 할지가 결정되는 정치세력의 집사들에 불과하다.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9. 8. 개정)

주체108(2019)8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변혁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개척하시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부강하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근본적이며 중핵적인 과제를 훌륭히 해결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실체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만대의 은인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 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1장 정 치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8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1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12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17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18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2장 경 제

19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21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22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24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26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29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3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3장 문 화

42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6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68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84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85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6장 국가기구

1절 최고인민회의

87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88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91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100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10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10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1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4.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6.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7. 특사권을 행사한다.

8.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9.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10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106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3절 국무위원회

107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이다.

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13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5절 내 각

123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6절 지방인민회의

137(직할시), (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138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7절 지방인민위원회

 

145(직할시), (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8절 검찰소와 재판소

156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162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169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170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2이다.

17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17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조선로동당규약

[서문]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고 당과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와 빛나는 혁명 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그에 토대하여 영광스러운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습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혁명적당건설로선과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어 조선로동당을 사상의지적으로 통일단결되고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닌 강철의 당으로 인민대중의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로동당을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령도 체계가 확고히 선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선군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로숙하고 세련된 향도적 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자주시대로동계급의 혁명적 당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하고 김일성조선의 부강발전과 인민대중의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모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부대,전위부대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출발점으로 당의 조직사상적 공고화의 기초로,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지도적 지침으로 한다.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가운데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선진투사들로 조직한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군사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사회의 령도적 정치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한다.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조선로동당은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당이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며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간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며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 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 사상조류들을 반대 배격하여 맑스-레닌주의의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조선로동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과 혁명의 계급진지를 굳건히다지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간다.조선로동당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당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한다.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한다.조선로동당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조선로동당은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주체의 사업방법을 구현한다.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로동계급적 원칙, 사회주의 원칙을 견지하며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한다.조선로동당은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밑에 혁명과건설을 령도한다.조선로동당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 나간다.조선로동당은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며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와 사회주의문화를 발전시켜 나간다.조선로동당은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한다.조선로동당은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한다.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제자주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투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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