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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철순교수 위안부발언 왜곡보도 MBC에 반론보도하라.
법원, 이철순교수 위안부발언 왜곡보도 MBC에 반론보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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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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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을 던져서 잡아가고 그런 일은 없었고, 일본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죠.”라는 부분의 발언을 편집, 제외

보도로 인하여 원고는 그 명예 내지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이관용)는 2021. 4. 2.(금) 오후 2시 부산대학교 이철순교수의 반일종족주의 콘서트 위안부발언을 왜곡한 주식회사문화방송(MBC, 대표이사 최승호)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철순교수가 한 발언 중 “우물가에서 물 긷는데 잡아가고 밭에서 일 하는데 무슨 노예 사냥하듯이 그물을 던져서 잡아가고 그런 일은 없었고, 일본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죠.”라는 부분의 발언을 편집, 제외하고, “거침없는 비난의 표적은 일본군 성노예, 즉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 정하는 주장부터,”라는 내레이션을 덧붙여 마치 이철순교수가 이 사건 북콘서트에서 위안부 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는 ‘원고가 위안부 자체를 부인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위안부 관련 화두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 그 민감도 등을 고려할 때 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는 그 명예 내지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비록 이철순교수의 사생활 등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위안부 관련 방송의 공익성, 그 취재활동의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관련 행보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법원은 MBC에 대해 반론보도문을 정규방송시간에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해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할 것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2019. 8. 12.자 ‘추적 침략역사 지우는 21세기 신친일파’ 방송의 다시보기 영상 및 위 프로그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같은 방송 영상에 반론보도문을 첫머리에 덧붙여 함께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MBC가 반론보도하게 될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산대학교 이철순 교수 위안부 논평에 관한 반론보도문]

본 프로그램에서는 2019년 8월 12일 ‘추적 침략역사 지우는 21세기 신친일파’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내용 중 부산대학교 이철순 교수의 위안부에 관한 논평과 관련하여, 이철순 교수가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90년대에 튀어 나왔는가, 근데 보니까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전승이 안 된 건데 이게 뻥튀기가 되고 부풀려졌는데 참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한 부분을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철순 교수 측은, 이 부분 논평은 이철순 교수가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물가에서 물 긷는데 잡아가고 밭에서 일하는데 무슨 노예 사냥하듯이 그물을 던져서 잡아가고 그런 일은 없었다’는『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내용을 인용한 논평이었음을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이하는 이날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의 전문이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564603 손해배상(기)

원 고 이철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수

피 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상암동)

대표이사 최승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1. 3. 12.

판 결 선 고 2021. 4. 2.

주 문

1. 피고는,

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의 첫머리 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 이상으로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을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표 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 도로 낭독하게 하라.

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2019. 8. 12.자 ‘추적 침략역사 지우는 21세기 신친일파’ 방송의 다시보기 영상 및 위 프로그램의 공 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같은 방송 영상에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을 첫머리에 덧붙여 함께 게재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을 피고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프로그램 정규방송편성 시간에 1회 낭독 및 게재하여 방송하고, 이 사건 방송의 다시보기 영 상 및 유튜브 등 공개영상에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고, 피고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탐사기 획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등을 제작, 방송하는 언론사이다.

나. 원고의 ‘북콘서트’ 참여 및 이 사건 보도

1) 원고는 2019. 7. 19.경 부산에서 개최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 관한 논평을 하는 이른바 북콘서트(이하 ‘이 사건 북콘서트’라 한다)에 참여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후 같은 해 8. 12.경,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 내 일부 인사들 의 친일적 행보 및 발언 등을 다룬다는 기획의도를 담은 ‘추적 침략역사 지우는 21세 기 신친일파’라는 제목의 방영분을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 건 방송에는 원고의 이 사건 발언 장면 일부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취재진들이 원고에 게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는 장면이 촬영, 포함되었다.

3) 이 사건 방송에 보도된 원고의 이 사건 북콘서트에서의 발언 내용(이하 ‘이 사 건 보도’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90년대에 튀어나오는가. 근데 보니까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편집)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전승이 안 된 건데 이게 뻥튀기가 되고 부풀려졌는데 참 큰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편집)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유도라고 그럴까. 그쪽에 자꾸 맞춰지 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원고는 이 사건 북콘서트에서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이 사건 발언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 왜곡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관한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가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다고 보도한 사 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없고 이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도 아니며, 원고는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도 없다.

나. 관련 법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 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반 론보도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원래의 보도에서 지명 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인 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원보도에서 지명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지만, 여기서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에는 원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한 사항은 물론 원보도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전체 적인 보도의 취지, 경위, 내용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되고, 이에 대한 반론내용은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 용, 원보도를 보충하는 내용, 원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의 새로운 사실 등도 포함될 수 있 으며, 다만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 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를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북콘서트에서 실제로는 “그런데 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라고 발언한 다음, 곧이어 “우물가에서 물 긷는데 잡아가고 밭에서 일하는데 무슨 노예 사 냥하듯이 그물을 던져서 잡아가고 그런 일은 없었고, 일본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죠.”라고 말하였는바, 위 발언 부분의 내용, 맥락 등을 고려하면, 원 고가 이 부분 발언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라고 하면서 그 존재를 직접적으로 부인한 대상은 위 발언에 바로 뒤이은 ‘우물가에서 물 긷는데 잡아가고 밭에서 일하는 데 무슨 노예사냥 하듯이 그물을 던져서 잡아가고 그런 일’을 지칭, 의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보도함에 있어 원 고가 직접적으로 그 부인의 대상으로 삼은 “우물가에서 물 긷는데 잡아가고 밭에서 일 하는데 무슨 노예 사냥하듯이 그물을 던져서 잡아가고 그런 일은 없었고, 일본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죠.”라는 부분의 발언을 편집, 제외하였고, 그러면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설, 즉 이 부분 발언 장면에 관하여 “거침없는 비난의 표적은 일본군 성노예, 즉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 정하는 주장부터,”라는 내레이션을 덧붙여 마치 원고가 이 사건 북콘서트에서 위안부 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원고가 위안부 자체를 부인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해당하고, 여기에 위안부 관련 화두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 그 민감도 등을 고려할 때 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는 그 명예 내지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취재진들에 의하여 편집, 삭제된 발언 부분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 발언의 전체 내용 및 맥락을 밝히는 것은 이 사건 보도를 보충하거나 그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보도와 연관성 있는 사실적 진술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별지1 기재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그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원고는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신친일파’라는 낙인이 찍히는 등으로 명예 가 훼손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나) 피고의 피고용자인 이 사건 프로그램의 취재진들은 원고로부터 동의를 얻거 나 사전 연락을 취한 바도 없이 갑자기 원고의 근무지인 부산대학교를 방문하여 원고 에게 인터뷰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원고의 모습을 그대로 방송에서 방영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불법적인 취재행위로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방송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취재 방법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도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었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 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 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 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 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 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 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 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이상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북콘서트에서의 발언이 일부 편집되어 애초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 와는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암시된 측면이 있기는 하나, ① 이 사건 방송은 우 리 사회에서 아직도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역사학적으로도 다양한 논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소위 위안부 문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친일적 행보를 다루고 이에 관한 비평을 전달하기 위한 취지와 목적에서 기획, 방송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내용이 지극히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이 사건 발언 내용 중 일부가 편집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원고의 발언을 그대로 그 보도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후 원고에 대한 인터뷰 요청으로 일종의 반론권이 부여 된 측면이 있으나 원고가 극구 이를 거부한 점, ③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취재진들이 사전에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근무처인 부산대학교에서 원고를 기다리고 있다가 급작스레 인터뷰를 요청 하였고, 이를 원고가 거부하는 장면이 이 사건 방송에 포함되어 방영된 사실은 인정되 나, 이는 원고의 다른 사적 생활을 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성을 갖춘 사안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북콘서트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그 입장을 들어보고자 한 것으로, 이 사건 방송의 기획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취재활동은 필요하고도 부득이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원고가 끝내 해당 인터뷰 요청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취재진들이 사전 동의를 얻어 원고를 인터 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일부 사생활 등이 침해되는 결 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방송의 공익성, 그 취재활동의 수 단 및 방법의 상당성,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관련 행보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수인 하여야 할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 및 보도 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2)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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