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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당정직 구제 재심사건 중노위 판정서 전문 공개
KBS 부당정직 구제 재심사건 중노위 판정서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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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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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 신청 사건(중앙2020부해1820)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


사 건 중앙2020부해1820 한국방송공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 신청

근로자(재심피신청인) 
이제원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석윤사무소
담당 공인노무사 정석윤

사용자(재심신청인)
한국방송공사

대표이사 양승동

판정일 2021. 3. 5.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 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 11. 6. 판정 2020부해1888]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0.6. 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4월의 징계는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제원(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91. 9. 1. 한국방송공사에 입사하여 라디오센터 라디오프로덕션1담당 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6. 24. 부당하게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1973.2.28.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등에 지역(총)국을 두고 상시 약 4,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국내·외 방송과 방송문화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20.6. 24.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정직 4월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2020. 7.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20. 11. 6. 이 사건 근로자의 2020.6. 24. 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0. 12. 10.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0.12.17.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 주장요지(생략)


<진미위 운영규정 발췌 >

제10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이 위원회는 제7조 제5항에 의거 제출된 조사결과 보고서의 채택을 의결한 후 이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위원회는 사장에게 보고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3. 징계 등 인사조치

제13조(조사방해자 등에 대한 징계 요구) 위원회는 의결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허위진술, 자료은폐 등 조사를 방해한 자
2. 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 등 제출을 거부한 자
3.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제18조(사장의 조치 의무) 사장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 이 사건 공사 직원인 성창경 등 2명은 2018. 7. 3. 진미위 운영규정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진미위 운영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하 '가처분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서울 남부지방 법원은 2018. 9. 17.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진미위 운영규정 제13조에 대하여는 효력을 정지하고, 해당 규정에 근거한 활동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일부인가' 결정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항고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진미위 운영규정 중 제13조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은 적법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사 제16호증 결정문(서울고등법원 2019라 20225), 노위 제1호증 사건조회(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284), 노위 제2호증 사건조회(서울고등법원 2019라 20225), 노위 제3호증(대법원 2019마5750)]

 

<진미위 운영 규정에 관한 법원의 판단 내용>

ㅇ 일시/법원/내용/결정내용

ㆍ2018. 9. 17. / 서울남부지방법원 / 진미위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의 효력과 그에 근거한 진미위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
을 내림. / 일부인가
ㆍ2019. 5. 14. / 서울고등법원 / 진미위 운영규정 중 제13조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은 적법 유효함 / 인용
ㆍ2019. 9. 26. / 대법원 / 심리불속행 기각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5. 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회부 사실을 알리며 이에 대한 진술서를 2019. 6. 3.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노위 제7호증 징계회부 통보 ]

타.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징계대상 17명은 2019. 6. 4. 서울남부지방 법원에 '징계절차중지등 가처분 소송'(이하 '징계중지 가처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노위 제4호증 사건조회(2019카합20220)]

파. 이 사건 공사의 인사위원회는 2019. 7. 2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6월'을 의결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8. 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19.8. 20. 재심을 청구하였다.[사 제7호증 징계심의 결정서, 사 제8호증 징계심의 결과 통보 ]

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 10. 29. 위 '타'항의 징계중지 가처분 소송 (2019카합20220)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진행하던 징계절차는 중지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12. 11. 정계중지 가처분 소송 인용에 불복하여 '가처분 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0. 5. 11. 원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노위제4호증 사건조회(2019카합20220), 사 제10호증 결정문(2019 카합 20542)]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20.6. 11. 재심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0. 6. 18. 특별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심의 '정직 6월을 '정직 4월로 감경하여 의결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2020.6. 23.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였다.[사 제9호증 징계재심 결정서]

 

<징계재심 결정서 발췌 >

ㅇ 대상자 이제원

ㅇ 주문
취업규칙 제4조 제5조 및 KBS 방송 편성규약 제5조를 위반하고 인사규정 제55조 제1, 2, 3호해당하여 [정직4월]에 처함.

(중략)

가. 출연자 한완상에 대한 일방적 출연 취소 통보 관련

2017. 16. KBS 1라디오 <이주향의 인문학산책의 '이책코너에서 한 완상 전 부총리의 저서인 <사자가 소처럼 여물먹고>를 소개하기 위하여 같은 달 5일 한완상과의 인터뷰를 녹음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한완상의 위 저서가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방송 대본에서도 정치적인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저서 및 방송 대본을 읽어 보지도 않은 채 '위 저서는 인문학이 아니며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 PD에게 일방적으로 한완상의 출연 배제를 지시함으로써 녹음 당일 아침 한완상을 출연 배제하였고 이후 이 사안이 소위 'KBS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광범위하게 보도되고 알려져 논란이 되게 한 사실이 있고

나. 특정 (이정렬, 신동만 출연 관련 경위서 제출 요구 또는 섭외리스트 제출 요구 관련

2017. 12. 과 같은 달 10.에 방송된 이주향의 인문학 산책에 *** 전 판사가 출연한 건에 대하여 *** PD에게 경위서를 제출받고 2017. 7. 4.과 같은 달 2 방송된 이주향인문학 산책다큐멘터리 전문가인 *** PD가 출연하여 4대강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PD에게 출연자 섭외 전에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 폐지 예정이라고 이렇게 막 제작하냐는 위압적인 언사를 사용한 사실이 있고,


다. 생방송 스튜디오 소란 사건 관련

2017. 5. 9. 19:36분경 특집 프로그램 <제19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제1, 2부> 방송 중에 출연자인 *** 교수가 “그야말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권력을 국민들의 힘으로 물러나게 한 선거죠" 라고 발언하자, 생방송 중에 부스 앞 부조정실에서 "촛불이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프로그램의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 PD의 연출 업무 및 생방송 모니터 소리, PD의 콜, 기타 신호음 등을 주의 깊게 듣고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 엔지니어의 기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라. 작가 유임을 위한 PD 재배정 사건 관련

2017.3.말 *** PD가 같은 해 4. 4. 있을 개편을 대비해 <00000> 프로그램을 배정받고 연출상 필요에 따라 *** 작가를 *** 작가로 교체하기로 하고 담당 *** 팀장과 협의를 마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작가의 작별 인사 방문을 받은 이후 *** PD에게 합리적 이유도 설명함이 없이 기존 작가의 유임을 강요하였고, *** PD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 작가를 유임시키고 *** PD의 프로그램을 오히려 <스포츠 스포츠>로 재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략)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재심한 결과, 출연자에 대한 일방적 섭외 취소 통보 지 담당 PD에 대한 경위서 또는 섭외리스트 제출 요구, 일방적 프로그램 재배정 등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방식으로 일선 제작진들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공사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한 귀하의 책임은 변함없이 인정되나, 정직 처분이 내려졌던 과거 사례들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원심보다 감경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너. 이 사건 근로자는 위 ‘거 '항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별 양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양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은 다툼이 있다.

중략


5.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④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6조(자체 심의) ①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 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20. 6. 9.>


<편성규약>

제4조(취재 및 제작의 규범) ① 방송의 자유와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로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②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내외의 모든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여 방송의 독립을 지켜나간다.
⑤ 시청자의 신뢰는 KBS의 존립 조건이므로, 취재 및 제작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진실한 내용을 방송한다.

제5조(취재 및 제작 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①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 활동을 총괄하되 공사의 방송목표, 방송기준,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②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취재 및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취재 및 제작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과 관련하여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
④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6조(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 보장) ②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편성ㆍ보도 · 제작상의 의사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결정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③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거나, 은폐 삭제를 강요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⑤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제작의 자율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관련 결정에 대해서 알 권리와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편성규약의 효력) 편성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회사와 조합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제4조(성실) 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품위유지) 직원은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9조(상벌)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인사규정>

제43조(인사위원회 설치) ② 인사위원회는 특별인사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와 보통인사위원회(이하 “보통 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며, 특별위원회는 본사에 두고 보통위원회는 본사(중앙위원회)와 지역 방송총국(지역위원회)에 둔 다.

제45조(기능) ①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 사항

제55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제56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직은 1월 이상 6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고 정직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58조(징계 시효) 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지 못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징계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정지된다. 1. 감사부서 또는 감사기관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 개시 통보를 한 시점부터 감사 종료 시까지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기소 시점부터 확정판결 때까지

제59조(징계요구권) ① 징계요구는 집행기관, 소속부서장 또는 지역 방송국장이 한다.
② 징계사유가 다른 부서 또는 지역방송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장 또는 지역방송국장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징계의결 기간)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를 접수한 인사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1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62조(징계대상자의 진술권) 징계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 출두요구에 불참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63조(조사) 인사위원회가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자체 조사 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징계의결)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증거주의에 의하여 주문과 이유를 6하원칙에 의하여 명료하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6조(재심청구)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8조(정계의 집행) ① 사장은 규정 제65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된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 결정사항을 확인하여 징계량을 확정하고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제1항의 확인 과정에서 징계심의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명할 수 있다.
④ 징계처분의 기산일은 징계심의 확정일 (재심의 경우는 재심확정일)의 익일로 한다.


<보수규정>

제13조의2 (징계시의 보수) ① 정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의 2분의 1만 지급한다. 다만,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매월 월 평균임금의 3분의 2를 감액 지급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징계기간의 보수는 일할 계산하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평균임금 산정은 규정 제32조3을 준용한다.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증과 평소 근무태도,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1> 징계양정기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②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③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④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비위 유형에 따른 징계양정

1. 성실의무 위반
마. 직장 근무질서 문란
① 파면 해임 ② 정직-감봉 ③ 감봉-견책 ④ 견책
4. 품위 유지의무 위반
다. 공사직원으로서 품위손상
① 파면 해임 ② 정직-감봉 ③ 감봉-견책 ④ 견책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 감경기준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 처분이나 경고 또는 시말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시말서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사내 인사가점 대상 포상
2. 사외 인사가점 대상 포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인사규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5조(징계의 가중)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할 수 있다.

제6조(감경 및 가중 사항의 확인) 징계의결 요구된 자에 대한 과거 포상, 징계내용의 사항은 인사위원회 간사 부서에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들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하여 그 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출연자 (한완상)에 대한 일방적 출연 취소 통보 관련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한완상 전 부총리 출연을 취소한 것은 ***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다. 아울러 위 행위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여러 언론에 보도되어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바'항, '사'항, '거'항, ‘러 '항의 내용 및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 PD에게 한완상 전 부총리의 출연을 취소하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이 사건 공사의 위임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가) 이 사건 근로자와 *** PD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는 2017. 7. 4. '인문학 산책' 프로그램 출연자 명단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문자로 보내면서 “특히 한완상 선생 내일 녹음 예정입니다. 섭외 취소해야 할지 회신 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날 20:10 한완상 전 부총리의 신간은 “인문학이 아닙니다. 게다가 현 대통령을 옹호하는 회고록으로 정치적 오해를 받을 만한 내용입니다. 다른 분으로 하시죠."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 PD는 20:12 "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내 섭외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사건 회사의 편성규약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 전체의 취지는 전결권을 갖는 책임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가능한 한 실무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러한 규정이 실무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책임자의 권한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실무자에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가 책임자와 실무자가 이견이 있을 때는 성실하게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무자가 자신의 신념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제작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그램과 관련된 결정 과정에서 실무자에게 알 권리와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KBS1라디오 책임자인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 과정에서 출연자 교체지시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책임자가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거나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실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협의 과정에서 책임자의 지시를 수용하고 그에 따라 녹음 약속을 취소한 것이 실무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위 '가)'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한완상 전 총리의 출연을 취소한 것은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을 무시한 것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위임규정에 주요 프로그램의 출연자 선정에 대한 권한은 국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 PD에게 근거를 제시하며 섭외 취소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고, *** PD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위임규정에 정해진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는 위 '가) 항의 사건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완상 전 부총리의 출연 취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후 KBS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어 이 사건 공사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이 사건 공사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 점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7.10. 이 사건 근로자를 국장의 직위에서 직위해제하고 방송문화연구소로 전보발령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는 약 1천만 원의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인사조치가 문책성이라 볼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무마를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조치를 통해 이미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나. 특정 출연자(이정렬, 신동만) 출연 관련 경위서 제출 요구 또는 섭외 리스트 제출 요구 관련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방송의 내용과 무관하게 자신의 정치 성향을 이유로 *** 변호사를 “쓰레기"라고 표현하면서 *** PD에게 폭언하며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환경다큐멘터리 전문가인 *** PD가 출연하여 4대강 사업을 비판하여 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역시 폭언하며 출연자 섭외리스트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실무자인 담당 PD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인격권을 존중하지 않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마'항, '거'항, '러 '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 PD에게 ***변호사 출연과 관련하여 경위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 PD 출연과 관련하여 출연자 섭외리스트를 사전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국장으로서 위임규정에 정해진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근로자가 *** 변호사의 방송 출연과 관련하여 *** PD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출연시키고 큐시트 결재를 누락한 것에 대한 경고와 함께, 향후 부하직원이 유사한 업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위임규정에 따라 국장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 PD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은 일부의 의견인데 방송에서 부적절하게 언급해 공정성을 해쳤다." 라고 말하면서 “프로그램 폐지 예정이라고 이렇게 막 제작하냐?"라는 폭언을 하고, 이후 출연자 섭외 전에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담당 PD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곧 없어질 프로그램이라고 막 제작하시는 거예요?"라고 존대어로 질책하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 PD에게 폭언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 PD에게 출연자 섭외리스트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이 담당 PD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보다는 국장으로서 출연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제작상의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심의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전반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경위서 제출과 섭외리스트 사전 제출 등으로 인하여 *** PD가 다소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무자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다른 객관적인 정황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위서 및 섭외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한 것만으로 실무자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생방송 스튜디오 소란 사건 관련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2017.5.9. '제19대 대통령 선거 개표 생방송'이 진 행 중인 부조종실에 갑자기 들어와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엔지니어의 기술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거'항, 러 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라디오 부스 앞 부조정실에서 다소 큰 소리로 발언한 것은 국장으로서 업무상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생방송 진행 중인 부스나 스튜디오에 들어가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통상 일상적 대화 정도는 허용되는 라디오 부스 앞 부조정실에서 다소 큰 소리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당시 부조종실에 근무하던 *** 엔지니어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점에서 기술업무에 방해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통상 부조종실에서 일상적 대화는 허용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을 뿐이라고 *** 엔지니어가 진술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발언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이 사건 근로자 주장으로는 10초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의 기술업무 방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다) 더군다나 위 발언은 이 사건 근로자가 국장으로서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한 것이고, 이는 지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작가 유임을 위한 PD 재배정 사건 관련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3말 *** PD에게 작가의 유임을 지시하였는데 *** PD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 PD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인사 발령하여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사 권한을 남용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다'항, '거'항, '러'항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 PD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인사 발령한 것은 상급자인 국장으로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7.3. 중순경 KBS 1라디오 개편을 앞두고 *** PD에게 '00000프로그램을 배정하였는데, *** PD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고도 없이 해당 프로그램의 작가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작가를 변경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 PD가 지시를 따르지 않자, 2017. 4.4. PD별 업무분장을 새로 발표하여 *** PD를 '00000' 프로그램이 아닌 '@@@@@@‘ 프로그램으로 다시 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위임규정상 방송 집필자, 출연자 관리는 부장이 전결권자인데,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했던 라디오국에는 당시 부장이라는 직책이 없었고, 직제 상 국 단위 부서장이 직접 관장하는 경우 국장인 이 사건 근로자가 전결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따라서 *** PD가 작가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이 사건 근로자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 PD는 이 사건 근로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 팀장과 협의를 마친 후 작가를 교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작가의 즉각 교체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우려 등을 지적하면서 몇 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를 결정하라며 *** PD를 설득하였음에도, *** PD가 사건 근로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이 사건 근로자는 *** PD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재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정황을 놓고 본다면 이 사건 근로자는 *** PD의 상급자인 국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위임 권한 및 인사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 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 2020부해1820 한국방송공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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