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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양승동 사장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법원 KBS 양승동 사장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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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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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이 4월 15일 오후 2시 9분 경 KBS 양승동 사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내렸다.

양승동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법원은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법원은 진실과미래우원회(진미위) 운영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진미위 운영규정의 적용 대상이 한국방송공사 소속 근로자이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진미위 운영규정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조사 대상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선고이유를 밝혔다 

또한 징계시효가 지난 부분도 조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회사 인사규정의 징계시효를 사실상 형해화한 것이고 근로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진미위를 취임 공약사항으로 만들었고 사규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권자이며, 당시 노동조합은 물론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이 개진된 점을 비춰보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는 것에 대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필귀정이라면서 양승동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하는 국미의 힘의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KBS 양승동 사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내렸다. 사필귀정이다.

양승동 KBS는 그간 '진미위'라는 불법적인 기구를 통해 지난 정부시절 요직을 맡은 직원들에 대한  정치보복성 징계를 자행해왔다.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오로지 취업규칙에만 따라야 한다. 양승동 KBS에서 징계받은 직원들은 취업규칙을 어기지 않았다. 

그들의 유일한 잘못은  언론노조의 파업에 동조하지 않고 양심과 사규에 따라 성실히 일했다는 점 뿐이다.

언론노조의 심기를 건드린 괘씸죄를 묻기 위해 그들은 진미위라는 초법적인 괴뢰기구를 구성하여 정치적인 숙청을 자행했다.

KBS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이른바 적폐청산 기구를 만들어서 정치보복의 칼춤을 춰댔다. 이번 판결은 그들의 적폐놀음에 법의 철퇴가 가해졌다는 점에서 뜻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승동 KBS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항소 운운하며 법원의 심판에 불복하는 제스추어를 취했다. 진미위가 공정방송에 기여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 뻔뻔함에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생태탕 타령이 공정보도인가. 

엘시티 억지가 공정보도인가. 

양승동 KBS와 언론노조가 툭하면 입에 올리는 언론의 자유란 '민주당을 위한 보도를 할 자유'를 뜻한다는 것을 이번 보궐선거기간 내내 여실히 보여줬다. 방송농단이란 무엇인가 확실히 보여줬다.

공영방송은 국민 모두의 방송이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위한 방송이 아니다. 지금도 국민의 피같은 수신료가 양승동과 언론노조의 적폐놀음을 변호하기 위한 수임료로 수천만원이 나가고 있다.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다. 

검찰이 벌금 150만원으로 약식기소한 사안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이 이 사안을 얼마나 중하게 보는 지 잘 보여준다. 

양승동 KBS는 부질없는 저항을 멈추고 법원의 심판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 유죄 선고의 책임을 지고 순순히 물러나라.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라. 

그 길만이 양승동 KBS가 남긴 전무후무한 '선거개입 방송농단' 오점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2020. 4. 21.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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