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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철도공단 용산역광장 징용공동상 민노총 등에 자진철거요구 계획
[단독] 국가철도공단 용산역광장 징용공동상 민노총 등에 자진철거요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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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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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이 서울시에 대하여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징용공동상의 철거를 요청하는 진정서에 대하여 국가철도공단이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용산역 광장의 징용공동상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무단 설치된 불법조형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가철도공단이 한타련의 진정에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용산역광장은 국유재산이며, 이 광장에 설치된 '강제징용노동상'에 대해 변상금을 공단이 부과하고 있으며 철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동상설치 당사자가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징용공동상은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변상금만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가철도공단은 자진철거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타련은 서울시가 불법설치 조형물과 공익이라는 모호한 잣대가 법치를 무너뜨린 현장을 방치해 왔다고 주장하며, 특히 불법으로 설치된 채 방칟된 징용노동자상(노동자상)을 여전히 ‘공익’으로 포장하고 있는 관계당국이 후안무치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역사적·외교적 중차대한 사안을 전형적인 업무 떠넘기지 말고 직접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21. 4. 21. 12시 정오에 개최할 예정이다.

한타련이 서울시에 용산역 노동자상의 철거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서울시는 진정사건을 철도공단에 이첩하였고 철도공단은 한타련의 철거요청에 대하여 불법으로 설치된 사실은 맞지만 노동자동상이 공익을 위한 시설물이고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가 없다고 보고 변상금만 부과하고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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