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아 판사는 귀환한 국군포로 두 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라고 함)과 그 ‘수령’ 김정은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6·25전쟁 당시 포로가 되었음에도 정전 후 송환하지 않고 북한에 억류한 채 강제노동을 시키고 차별적 대우와 인권침해를 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탈북 국군포로 두 분이 지난 7월 7일, 북한과 김정은을 피고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승소판결 이후에도 추심명령을 별도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前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사)경문협’이라고 함)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며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 두 분께 손해배상액 지급을 10개월째 거부하고 있다.
(사)물망초 변호인단은 이 승소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원고인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 두 분을 대리하여 지난 2020년 8월 4일 법원으로부터 북한이 (사)경문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즉 (사)경문협이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언론사, 출판사 등으로부터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저작물과 문학 작품 등의 사용료를 징수한 바로 그 사용료 지급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내었다.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임종석 이사장)은 “추심명령이 잘못되었다.”느니 하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항고를 하였으나 2021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 신한미 판사)는 항고인의 주장에 대해 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공개된 결정문과 같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