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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2차 日상대 손배소송 패소
위안부 피해자 2차 日상대 손배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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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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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 20명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가 적용된다”며 “법원이 국가면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이 마련되었었다는 점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민사34부 재판장 김정곤)은 올해 1월 8일 피해자 1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반인도적 범죄에는 국가면제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상반된 결론을 낸 바 있다. 

한편 2019년 12월 23일에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법률가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하는 당시 성명서의 전문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법률가 공동성명

우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존중을 통해 국제적 우호관계 재구축을 요구한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은 물론 양국의 국민들이 정치, 안보, 경제, 문화의 각 측면에서 상호 협력과 우호관계를 다질 수 있었던 기초였다. 그런데 한국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2018. 10. 30. 제2차 세계대전 중 구 일본제철의 한국인 노동자가 신일본제철주금(新日鉄住金)[현·일본제철주식회사(現・日本製鉄株式会社)]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억원씩의 위자료지급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에 기한 신일본제출의 한국내 자산에 대한 한국법원의 강제집행이 개시되었다. 이로 인하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바탕이 되어 유지되어 왔던 교류협력의 기초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대법원판결은 한일관계에 큰 균열을 일으키고 전후 최악이라고 평가될 만큼 한일 관계의 악화를 가져온 중대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법적・정치적인 적절한 대처가 지연된다면 한일관계는 결정적인 파국에 이를 우려가 있다. 그것은 한일 양국의 국민에게 있어서 심각하고 중대한 불행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 양국 국민은 이러한 파국을 회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일 양국의 법률가인 우리는, 양국 관계를 진지하게 우려하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양국의 정부 및 사법 관계자에게 현명한 대응과 조치를 요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국인 노무자의 손해 등에 관한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제문제로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며 한국 대법원판결이 인정한 위자료 청구권도 이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입장은 일본 최고재판소 2007. 4. 27. 판결과 한국 대법원판결의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의 반대 의견과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이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한국 대법원은 원고들이 일본제국에 의한 「불법이고 반인도적인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이며 이러한 피해에 의해서 원고들이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처리된 청구권에는 포함되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은 아편전쟁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일세기(一世紀)에 걸친 기간의 큰 틀 아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역사 연구에 의해서 해명되어야 할 문제다. 역사적 진실은 자유로운 비판이 보장되는 가운데 냉정한 분석에 의하여 역사가들이 규명해야 할 문제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의 역사학자로부터도 이러한 역사 해석에 대해서 유력한 이론(異論)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가 특정한 역사해석을 내리는 것은 법해석의 측면이나 학문 연구의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그 체결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이 13년간 다대한 노력을 기울인 교섭의 과정을 통해 체결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국제협정은 양국 및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협정은 그 후 양국의 우호관계와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국제 조약은 각각의 입장이나 기대에 입각하면서도 쌍방 당사국이 상호 양보하는 노력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협정도 그러한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동 협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장래에 걸쳐서 양국의 우호 관계와 발전을 보증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

넷째, 한일 양국은 각국 국민의 국내외의 사유재산권에 대해 보호할 국가적 책무가 있고 양국은 이러한 각국의 입장을 상호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일청구권협정을 무력화하는 대법원판결에 기한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처리에 직접 나서야 한다. 따라서 신일본제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권은 한국의 국내문제이므로 한국정부의 책임 아래에 처리되어야 할 문제다. 한국정부・사법당국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정신에 기초한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해결의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의 정부・사법 관계자는 양국 관계의 파국을 회피하고 진정한 우호 관계를 재구축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한일 양국의 법률가들로서 상호 연대하여 이상과 같이 성명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한국측
 고영주(참여자대표변호사,전서울남부지검검사장) 박인환(변호사,전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위원장) 김태훈(변호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석동현(변호사, 전부산지검검사장) 고영일(변호사) 장재원(변호사) 정선미(변호사) 김기수(참여자간사, 변호사, 위안부와노무동원노동자동상설치를반대하는모임 공동대표) 이우연(참여지식인,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일본측

타카이케 카츠히코(참여자대표,변호사) 아라키 다오사무(변호사) 오자키 유키히로(변호사, 전쿠시로지검검사장) 카시야에 마코토(변호사) 가쓰마타 유키히로(변호사) 다나카 요시토(변호사) 다나베 요시히코(변호사) 도이 켄조(변호사) 나카시마 시게키(변호사,전후쿠오카현 변호사회부회장) 하라 요우지(변호사) 마수다 지로오(변호사) 마츠모토 토오이치(변호사) 미추카도 나오마사 (변호사) 모리 토오이치(변호사) 요시카와 타카유키 (변호사) 오카지마미노루(참여자간사, 변호사, 전일본변호사회인권위원회부위원장) 니시오카 츠토무(참여지식인, 레이타쿠대학객인교수)


1965年日韓請求権協定の尊重を求める日韓法律家共同声明

我々は、1965年日韓請求権協定の尊重を通じた国際的友好関係の再構築を求める。
1965年日韓請求権協定は、日韓両国はもちろん、両国国民が、政治・安全保障・経済・文化の各側面で相互協力と友好関係を確かにすることができた基礎となってきた。 
しかるに韓国大法院は、2018年10月30日の大法廷判決において、第二次世界大戦中における旧日本製鉄の韓国人労働者が新日本製鉄住金(現・日本製鉄株式会社)を被告として提起した訴訟で一人当たり1億ウォンの慰謝料の支払いを認める判決を宣告し、この判決に基づき新日本製鉄住金の韓国内資産に対する韓国裁判所の強制執行が開始された。 これによって1965年日韓請求権協定が土台となって維持されてきた友好協力関係の基礎を揺るがす結果を招いた。 この大法院判決は日韓関係に大きな亀裂を生じさせ、戦後最悪と評される日韓関係の悪化をもたらす重大な要因となった。 この現状に対し、法的・政治的に適切な対処を怠るならば日韓関係は決定的な破局に至る懼れがある。それは日韓両国の国民にとって深刻で重大な不幸をもたらすだろう。今や両国国民はかかる破局を回避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知恵を尽くさなければならない。 

日韓両国の法律家である我々は、両国関係を真剣に憂慮し、法律家の立場から両国の政府および司法関係者が賢明な対応と措置をとることを求めて以下のとおり声明する。

第1 第二次世界大戦中に韓国人労働者らが受けたと主張する損害などに関する請求権は、1965年日韓請求権協定で国際問題としては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ものであって、韓国大法院判決が認容した慰謝料請求権もこれと異なるものではない。この立場は、日本国最高裁判所平成19(2007)年4月27日判決、並びに、韓国大法院判決における権純一、趙載淵両大法官の反対意見と基本的に同じものである。我々はこの立場を国際法的に正当なものと考える。

第2 韓国大法院判決は、原告らが大日本帝国による「不法で反人道的な植民地支配」の被害者であるとし、かかる被害によって原告らが受けた苦痛に対する慰謝料請求権は日韓請求権協定により処理された請求権には含まれないと判示した。しかし、かような歴史解釈は、アヘン戦争から第二次世界大戦まで一世紀に及ぶ期間の世界的な国際関係を含む大きな枠組みの下で、十分な客観的資料に基づき、冷静で自由な批判が可能な歴史研究によって解明されるべき問題である。歴史的真実は、自由な批判が保障される中で冷静な分析によって歴史家たちが糾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現に、日本ではもちろん韓国の歴史学者からも、このような歴史解釈に対して有力な異論が提起されている。そして、司法府が特定の歴史解釈を下すことは、法解釈の側面においても学問研究の側面においても、決して望ましいものではない。

第3 1965年日韓請求権協定は、その締結に至るまで13年間にわたり日韓両国が多大な努力を傾けた交渉の過程を通じて締結された歴史を持つ。 この国際協定は、両国及び両国国民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

gisu Kim, [23.12.19 15:25]
れた」ことを明示的に確認している。 同協定は、その後における両国の友好関係と発展の基礎となった。国際条約はそれぞれの立場や期待を踏まえつつ、双方当事国が互いに譲歩する努力によって成立するものであり、同協定もそうした例に漏れるものではない。我々は、同協定の趣旨を尊重することが、将来にわたって、両国の友好関係と発展を保証する唯一の道であると確信する。

第4 日韓両国は、それぞれの国民の国内外の私有財産権を保護する国家的責務があり、このような各国の立場を互いに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政府は、1965年日韓請求権協定を根底から覆す大法院判決に基づく日本企業に対する強制執行に対し、同協定を尊重する立場からこの問題の処理に直接あたらなければならない。新日本製鉄住金に対し訴訟を提起した原告らが主張する請求権は韓国の国内問題であって、韓国政府の責任の下に処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である。韓国政府及び司法当局は、大局的な見地に立って本判決に基づく強制執行を停止し、1965年日韓請求権協定の精神に立ち戻った解決の道を探るべきである。日本政府は、韓国政府がかかる解決の道を見出すことができるよう、可能な限りの支援を行うべきである。

我々は、日韓両国の政府及び司法関係者が、両国関係の破局を回避して真の友好関係を再構築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最大限の努力を尽くすことを求めて、日韓両国の法律家として互いに連帯し、以上のとおり声明する。

令和元(2019)年12月23日

日本側
 髙池勝彦(賛同人代表、弁護士) 荒木田修(弁護士) 尾崎幸廣(弁護士、元釧路地検検事正) 樫八重真(弁護士) 勝俣幸洋(弁護士) 田中禎人(弁護士) 田辺善彦(弁護士) 土居健造(弁護士) 中島繁樹(弁護士、元福岡県弁護士会副会長)   原洋司(弁護士) 増田次郎(弁護士) 松本藤一(弁護士) ミツ角直正(弁護士) 森統一(弁護士) 吉川陽行(弁護士) 岡島 実(世話人、弁護士、元日弁連人権委副委員長)  西岡力(賛同知識人、麗澤大学客員教授)

韓国側
 高永宙(賛同人代表, 弁護士、元ソウル南部地検検事長) 朴仁煥(弁護士、元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及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援委員会委員長) 金泰勳(弁護士、韓半島人権と統一のための弁護士の会常任代表) 石東炫(弁護士、元釜山地検検事長) 高栄一(弁護士) 張栽源(弁護士) 鄭善美(弁護士) 金基洙(世話人、弁護士、慰安婦像と戦時労働者像設置に反対する会共同代表) 李宇衍(賛同知識人、落星台経済研究所研究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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