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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을 시민에게!
광장을 시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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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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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공동대표 유정화),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모임, 자유의 바람, 청년포럼시작 등 5개 시민단체가 연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광장을 시민에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021. 4. 21. 오전 9시30분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청앞에 2021. 4. 21. 설치한 천막에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이하는 이날 5개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이다.

저희는 서울역부터 광화문까지, 그리고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고자 서울지역 구석구석 설정한 집회 금지구역을, 현 상황을 고려하여 인원을 제한하는 제한지역으로 서울시 고시를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회적,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데 언제, 어디서든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작년 2월 22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유로 도심지역 전면적 집회금지를 시작으로 1년이 넘는 현재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3월 17일 도심지역의 집회금지 고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시작으로 12월 17일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자체규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코로나19 이유를 들어 서울 주요 도심지의 집회를 완전차단하거나 9명이하의 시민만 집회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은 그 수단이 과연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가 주 목적이라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한 세종대로 주요 집회지의 상징이었던 곳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는데 만일 코로나가 퍼지지 말아야 한다는 목적성이었다면 강남거리, 코엑스 등 인파가 많은 지역 또한 동일하게 집회 금지 고려대상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매일 1~2시간씩 지하철 한 칸에 약 300여명 전후가 콩나물시루처럼 출퇴근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현재도 9명이상의 집회는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집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의도입니다. 국민의 사회적, 정치적 목소리에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집회를 할 권리와 원하는 규모로 집회를 할 권리 등 적극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자유 및 집회에 참가할 자유가 직접적으로 재단되고 있으므로 헌법 제21에 따른 집회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서울역에서 청와대, 총리공간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범위를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청와대 앞에서의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회의 경우 올 여름 대한의사협회 내지 부동산정책 반대단체처럼 대규모 또는 중규모의 집회가 열렸어도 코로나가 전혀 증폭되지 않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집회 참여자들의 마스크, 얼굴가리개 등의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복장과 집회형태를 협의한다면 충분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음에도 도심의 광범위한 집회 금지 구역 설정, 9인 이하의 인원으로 못 박는 것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집회를 극단적으로 통제한다고 해서 코로나 확산이 줄었습니까? 요즘의 확진자수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전국에서 극단적으로 집회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지역 또한 서울시, 수도권임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어느 정도 정치적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하고 더 넓은 면적을 제공하여 거리두기를 수월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집회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즉 집회라는 것을 대규모로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방식을 취하는 지에 따라 코로나가 집회를 매개로 기승을 부릴 수도 잠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왜 하필 집회에 있어서만 그렇게 정치적, 사회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집회라는 프레임을 주입하여 집회를 탄압하고 있는지 지극히 의아한 일입니다.

서울시의 고시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제한적 조치가 정당한 수단이 되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부합합니까? 이 고시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함에 있어 적합한 수단이 아니며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아니라, 그것이 달성하고자 하는 코로나 확산방지 예방이라는 공익과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보를 비교형량하여 보았을 때 그 정도가 과도하여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이렇듯 집회와 코로나의 확산사이에 프레임을 씌우는 행정편의적인 사고는 자유민주주의 테두리 안에서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완전히 말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집회의 자유가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표현의 가치인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선배세대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우리 세대에서 망칠 수 없는 그 간절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구실삼아 자유시민의 기본권을 말살하여서는 안된다는 이 목소리를 오세훈시장님께서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21.
자유대한호국단 /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유정화 /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모임 / 자유의 바람 / 청년포럼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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