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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안부 19인 실명 담아 류석춘교수 공소장 변경
검찰 위안부 19인 실명 담아 류석춘교수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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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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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교수에 대한 위안부 등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다. 

그 전날인 4월 20일 검찰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이 공소장 변경은 담당재판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장이 종전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지적당한 것'때문이었다.

검찰이 이날 제출한 공소장에는 위안부 우ㅇ ㅇ, 외 18명의 실명이 기재되었다.

류석춘 전 연세대교수에 대한 공소장 일부
류석춘 전 연세대교수에 대한 공소장 일부

 

검찰은 공소장에 피해자로 검찰에 의하여 특정된 위안부들이 실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소에 갇혀 군인들을 상대로 성적쾌락 제공을 강요당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대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한 직업으로서의 매춘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하여 류석춘교수측은 공소장에 거론된 위안부들이 그 동안의 증언을 법정에서 검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석춘교수 본인도 페이스북에 이번 공소장변경의 파장이 매우 클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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