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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제 時論] 역사전쟁, 과연 전쟁인가? 11
[정광제 時論] 역사전쟁, 과연 전쟁인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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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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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제헌헌법은 우리 역사 속에서 도출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좋은 헌법을 갖고 들어와서 책상 위에서 조합한 계수헌법(繼受憲法)

한국의 건국헌법은 논리적 정합성의 추구와 함께 국가창설이라는 과제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들어있었다는 게 오히려 장점

[정광제 時論]

역사전쟁, 과연 전쟁인가? 11

정광제 이승만학당 이사

우리는 자유주의라고 하면 좋은 면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좌파들은 자유방임체제라고 비판한다. 

사실 대한민국 헌법의 모체는 바이마르 헌법이다.

 바이마르 헌법을 기초로 제헌헌법은 유진오 선생이 초안을 작성했는데, 바이마르 헌법 자체에 그런 요소가 있다. 

독일제국이 망하기 직전에 공산당의 폭력혁명 시도가 있었던 것을 교훈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건국헌법은 논리적 관점에서 볼 때 정치체제는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경제에는 통제적 측면을 가미하고 있다는 면에서 정합성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유진오 선생 본인도 직접 자유경제가 기본이고 통제경제가 예외로 들어가 있다고 정리한 적이 있다.

하지만 건국(제헌)헌법이 순전히 자유주의적이었느냐,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들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들어있었다는 게 오히려 장점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어떤 발전 단계를 거쳐서 수립되고 성장했으며, 어떠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수호되었는가 하는 점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 냉전이 시작된 시기이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한 부분으로서 탄생되고 방어된 체제이다. 

나라가 나라로서의 구실을 어떻게 해냈는가, 헌법의 기본정신이 지켜졌는가가 더 중요하지 헌법의 구체적 조항과 정통성은 상관이 별로 없다고 본다.

즉 한국의 건국헌법은 논리적 정합성의 추구와 함께 국가창설이라는 과제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건국에 대한 합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논리적 정합성이 부분적으로 타협될 수도 있었다.

한국의 제헌헌법은 우리 역사 속에서 도출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좋은 헌법을 갖고 들어와서 책상 위에서 조합한 계수헌법(繼受憲法)이다. 

더구나 제헌헌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엔 헌법학자가 없었기 때문에 공법학자인 유진오 선생이 여러 나라의 헌법을 공부를 해가면서 만든 헌법인데 독특하게 경제장(經濟章)이 들어가 있다.  

어느 나라도 헌법에는 경제장이 없다. 

그런데 유진오 선생은 좋은 뜻에서 헌법에 경제장을 두었고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는데, 더구나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경제장이 오히려 강화되어왔다.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도 엄밀히 말해 자유시장경제체제가 명확히 천명되는 헌법이 아니다. 

현행 헌법을 보면 국가는 농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국가는 0.1%에 불과한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의 그 조항을 보면 아직도 대한민국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국가라 하기 힘들다. 

현실의 경제정책을 봐도 그렇다. 

규제에 규제가 더해져 온통 규제의 왕국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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