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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련, 양대노총과 정의연이 역사왜곡와 한일외교참사 원인 제공
한타련, 양대노총과 정의연이 역사왜곡와 한일외교참사 원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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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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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맞아 용산역 광장에서 정오에 맞불 기자회견 개최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는 어린이날을 맞아 용산역광장 노무자동상앞 노상에서 민노총과 한노총, 강제동원공동행동 등이 지난 4일 개최한 기자회견이 역사왜곡와 외교참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오늘 정오에 개최한다.

이하는 오늘 한타련이 배포한 성명서의 전문이다.

 

[성명서] 역사왜곡 외교참사 원인 제공하는 양대노총과 정의연/정대협을 규탄한다!

민노총, 한노총, 강제동원공동행동은 어제(4일) 용산역 광장에서 개최한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노동 부정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스가 정부가 일제하 조선인에 대한 ‘강제노동’ 사실을 부정했다며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난하고. “일본 정부의 만행이 미국의 비호 아래 이뤄지고 있다”면서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를 요구했다.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 7월부터 1945년 9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일본 제국은 전시기(戰時期) 총동원 체제에 돌입했다.

노무동원에 있어 ‘징용’은 1944년 9월부터 가장 길게 잡아 1945년 4월경까지 단기간에 실시되었으며 징용으로 일본에 간 조선인은 22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징용 이전에는 1939년 9월부터 실시된 ‘모집’과 1942년 2월부터 실시된 ‘관알선’이라는 방법이 있었다. 

‘강제징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8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에 정부가 뒤늦게 나서 피해자들에게 일본 대신 배상금을 선지급하는 대위변제안을 제시했지만, ‘징용’ 사안은 1965년 개인배상 대신 국가배상으로 일본이 지불한 유무상 5억불의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마침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각하' 판결을 내렸고, 그 주된 이유는 한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 면제' 원칙이었다. 이 원칙은 징용 판결에도 유관함은 물론이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행정안전부 소관)에서 한반도와 일본의 노무동원·군무원동원·군인동원을 모두 합친 782만7355명을 조선인 ‘강제동원’ 총수로 표기한 것과 같은 ‘강제 징용’ 개념으로는 3,500명 규모를 20~40만 운운하는 위안부 문제에서처럼 한·일간 끝없는 갈등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국가 면제’ 원칙이 적용된 한국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4월 27일 각의 결정을 통해 일제 하 노무동원과 관련해 "'모집', '관(官) 알선' 및 '징용'에 의한 노무에 관해서는 어느 것도 동(同) 조약(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을 의미함)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역 광장에 광장에 세워진 동원노무자동상 최근 국가철도공단은 이 동상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 자진철거를 희망하고 있고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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