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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 박준형 장관후보자 처 세금탈루 사퇴촉구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 박준형 장관후보자 처 세금탈루 사퇴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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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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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대표 홍세욱변호사)은 지난 11일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처의 탈루 의혹에 대한 관세청 및 국세청의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며 박준영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하는 경변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이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대표 홍세욱변호사(사진출처 : 대한변협신문)

 

[경변 성명서] 

제 목 :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처의 탈루 의혹에 대한 관세청 및 국세청의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며 박준영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상임대표 홍세욱)은 2021. 5. 11.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처가 관세 및 국세를 탈루한 의혹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관세 조사 및 세무 조사 등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관세청 및 국세청에 접수하였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처는 박준영의 외교관 신분을 남용하여 자가사용소비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물품을 외교관 이삿짐 형태로 수입하여 관세법상 부정 수입죄 혹은 밀수출입죄 등을 범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의 처가 대량으로 구매해 외교관 이삿짐 형태로 수입한 수백점의 도자기 및 수점의 샹들리에 등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입 목적과 시기, 가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소명한 바 없다. 단지 면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자료인 물품의 수량만을 공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처에 대해 「관세법」에 의한 관세조사를 실시할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하였다. 

한편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처는 도소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부정수입 등 의혹 물품을 대량으로 도소매한 정황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처는 각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역시 위법하게 회피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및 필요하다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실시할 것을 국세 사무를 통할하고 있는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였다. 

관세선을 넘어 물품을 부정하게 수출입하는 문제는 단순히 조세포탈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의 문제이다. 이는 「관세법」이 관세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수행과정에서 군경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력 의무를 지고 있는 기관에는 해양수산부의 외청인 해양경찰청이 포함돼 있다. 해양경찰은 밀수를 비롯한 해양범죄의 수사를 총할하는 국가경찰이다. 또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는 항만운영과의 소관 사무로 개항질서 유지 및 항만보안제도운영을 소개하고 있다. 바로 적정통관 및 관세와 관련된 업무이다. 그의 처가 장관 후보자의 외교관 신분을 남용한 밀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준영 후보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만약 밀수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고위 공무원의 처가 외교관에게 관세법령이 부여한 특별한 혜택을 남용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소관사무인 국제해양법 등에 근거를 둔 해양 관련 업무는 국가간 신뢰에 터 잡고 있다. 그리고 내국세가 아닌 관세의 속성상 관세법령의 위반은 곧바로 수출국의 적정 통관과 과세와 관련된 업무를 저해하고 국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박준영 후보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이다. 

이제 《경변》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과세 당국의 철저한 조사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 5. 11.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홍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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