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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련, 고노담화의 ‘협의적 강제’와 ‘광의적 강제’ 개념 구분해야  
한타련, 고노담화의 ‘협의적 강제’와 ‘광의적 강제’ 개념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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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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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 대표 최덕효)는 지난 5월 19일 위안부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에서 처럼 '협의적 강제'와 '광의적 강제'를 구분하여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타련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1993년 8월 4일 고노 담화에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이며, 위안부 이송에 구 일본군이 관여했다”고 인정했으나, 팔을 끌고 강제로 끌고 오는 ‘협의적 강제성’과 구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타련은 일제 시대에 개인적으로는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일본 등 외지에 갔든, 징용령 이후 강제로 전장에 투입됐든 그들은 태평양전쟁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3,000만 명처럼 전쟁의 한 가운데 있었다면서, 이번 일본 각의의 일반화한 ‘강제’ 배제 개념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려면 국제조약인 한·일청구권 협정을 기반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협의적 강제’와는 별개로 당시 엄혹한 전황(戰況)에서의 ‘광의적 강제’를 인정하는 것이 한·일간 정상적인 외교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하는 한타련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에서처럼 ‘협의적 강제’와 ‘광의적 강제’ 개념을 구분 사용해야  

최근 일본 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간사장(중의원 의원)은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는 군에 의해 강제연행된 것 같은 이미지가 스며들어 있어 향후 일본 정부가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4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1993년 고노담화에서 ‘종군 위안부’는 당시 사회 일반에 널리 이용되는 상황이었으며,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했다는 일본인 남성에 증언에 근거한 일련의 기사를 아사히신문이 취소된 경위를 근거로 최근에는 ‘위안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리고 태평양전쟁 중 ‘징용’을 둘러싼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구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국민징용령’에 의해 징용된 한반도에서의 노동자 이입(移入)과 관련하여 ‘강제연행’ 또는 ‘연행’ 대신에 ‘징용’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즉, 징용령에 근거한 징용과 모집 · 관알선에 의해 행해진 노무노동은 1932년 발효된 강제노동 협약(Forced Labour Convention, 국제노동기구)에 정의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강제 노동’으로 일반화해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에서는 “강제징용에서 ‘강제’ 뺀 일본, 그런다고 과거사 지워지나(경향신문)”, “‘일본, 징용에 의한 노무 강제노동 아니다’ 대놓고 부정(JTBC)” 식으로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고노담화를 계승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현재도 바뀐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한 점이다. 

1993년 8월 4일 고노 담화는 당시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일제 전시기 식민지 조선만이 아니라 일본의 침략전쟁 지역 전반에 걸친 위안부 피해 당사국·당사자 모두를 염두에 둔 국제적 담화였다. 따라서 이는 후일 위안부가 소재했던 필리핀, 한국, 대만,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등 각 나라를 대상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사죄와 보상을 통해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연(정대협)과 민노총 등 국내의 시민사회노동여성인권 단체들은 ‘위안부’와 ‘노무동원·징용’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에게는 사실상 선택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항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법은 자명하다. 

1993년 8월 4일 고노 담화에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이며, 위안부 이송에 구 일본군이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관리를 당했다는 것부터가.. ‘광의의 강제성’”이라고 보았고, “팔을 끌고 데려오거나 멱살을 잡고 끌어냈다는 것이 문장으로 남아 있지는 않으니 그것을 쓸 수는 없었다.”며 ‘협의적 강제성’과 구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전시기 ‘노무동원·징용’ 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개인적으로는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일본 등 외지에 갔든, 징용령 이후 강제로 전장에 투입됐든 그들은 태평양전쟁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3,000만 명처럼 전쟁의 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일본 각의의 일반화한 ‘강제’ 배제 개념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온다. 따라서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려면 국제적 약속인 한·일청구권 협정을 기반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협의적 강제’와는 별개로 당시 엄혹한 전황(戰況)에서의 ‘광의적 강제’를 인정하는 것이 한·일간 정상적인 외교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1.5.19.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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