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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검찰 백운규 전 장관 기소해야
한변, 검찰 백운규 전 장관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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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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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후 대규모 검찰 인사 예정

사건 수사팀 뿔뿔이 흩어져 흐지부지될 가능성 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변호사)은 5월 24일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 가동중단 지시한 백운규 전 장관 등을 즉시 기소하여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의 백운규장관 기소 뭉개기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이달 초쯤 월성 원전(原電)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등)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으나 대검은 이 결정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미루려고 재가(裁可)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에 앞서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하느냐”고 주변 참모들에게 말한 직후부터 청와대와 산업부가 본격적으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밀어붙였다.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가 이뤄지기 전부터 문 대통령이 산업부에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사건은 에너지 백년대계를 단기간에 허문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7,000억 원을 들여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가 얼마나 불법적으로 폐쇄되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고, 그 폐쇄의 배후에 대한 보완 수사의 시급성을 웅변하는 중요 사건이다.

이하는 한변의 성명서 전문이다.

맨 가운데 김태훈 한변 회장 좌측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맨 가운데 김태훈 한변 회장 좌측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 가동중단 지시한 백운규 전 장관 등을 즉시 기소하라

-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이달 초쯤 월성 원전(原電)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등)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으나 대검은 이 결정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미루려고 재가(裁可)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백운규 전 장관은 2018년 4월 3일 ‘월성 1호기를 2년 반 동안 한시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올린 산업부 주무과장에게 “너 죽을래.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써서 청와대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희봉 전 비서관도 비슷한 시기 산업부 박모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할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계수(係數·수치)를 뜯어 맞춰라.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압박’을 받은 정재훈 사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진행 중이던 2018년 5월 10일 “원전 이용률과 전력 판매 단가를 낮춰 원전 경제성을 낮추도록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예정대로 내달 취임하면 곧바로 대규모 검찰 인사가 이어지고, 주요 사건 수사팀이 뿔뿔이 흩어지면 사건 처리가 다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에 앞서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하느냐”고 주변 참모들에게 말한 직후부터 청와대와 산업부가 본격적으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밀어붙였다.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가 이뤄지기 전부터 문 대통령이 산업부에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사건은 에너지 백년대계를 단기간에 허문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7,000억 원을 들여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가 얼마나 불법적으로 폐쇄되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고, 그 폐쇄의 배후에 대한 보완 수사의 시급성을 웅변하는 중요 사건이다. 이로써 헤아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 여론에도 반하는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백일하에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의 제기는 그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검찰청법 제4조).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르지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7조).

대검의 기소 뭉개기는 있을 수 없다. 대전지검은 당초의 방침대로 조속히 이 ‘원전 3인방’의 기소를 관철하여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바란다.  

2021. 5. 2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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