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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변 미디어감시단 MBC 박성제 방송법위반 수사의뢰
경변 미디어감시단 MBC 박성제 방송법위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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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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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변의 미디어감시단은 5월 26일자로 박성제 ㈜문화방송 대표이사가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동 방송국의 “방송편성책임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규제하거나 간섭한 행위”를 한 바는 없었는지 여부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이하는 경변의 성명서 전문이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미디어감시단 보도자료>

경변 유정화 미디어감시단장

 

최근 ㈜문화방송의 박성제 사장은 “광화문 집회는 맛이 간 사람들…검찰개혁 집회와 1대1 보도 안돼”라는 등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쉽게 뱉어서는 안 되는 정치적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바, 그동안 MBC가 취해온 좌우 형평성이 없는 보도편성 현황에 따르면, 위 박성제의 입김이 강력하게 편성의 규제 내지 간섭으로 발현되어 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경변의 미디어감시단은 박성제가 ㈜문화방송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된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동 방송국의 “방송편성책임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규제하거나 간섭한 행위”를 한 바는 없었는지 여부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2021. 5. 26.자 수사의뢰).

방송법 제2조 제15호에 따르면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ㆍ내용ㆍ분량ㆍ시각ㆍ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나 간섭도 동법 제105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바, 동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고, 방송사업자조차도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제의 문제의 발언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 보다는 그의 왜곡된 이념이 왜곡된 행위로 발현된 바가 과연 없었는가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본 미디어감시단의 합치된 의견이다.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관련 자료들을 취합 및 정리하여 위 박성제를 방송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요청하였음을 알리며 추후 결과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공유할 예정이다.

2021. 5. 26.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상임대표 홍세욱) 미디어감시단장 유정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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