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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소멸론 26]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
[대한민국소멸론 26]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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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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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

박태우(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1987년에 개정된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에는 담과 같이 써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상식을 갖은 대한미국 국민이라면 우리 헌법정신에서 두 가지의 큰 축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유민주적인 기본질서라는 개념과 국민생활의 균등향상이라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인권확대의 개념과 형평성이 부재한 부의 축적이 가져올 불균등을 해소하는 복지의 개념이 국민생활의 균등향상이란 단어에 다 녹아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헌법개정시도 등 우리 헌법에서 자유라는 큰 단어를 삭제하고 대신 인민의 개념을 집어넣어 북한과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사상적인 개조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생활의 균등향상이란 개념은 법과 질서가 허용하는 테두리에서 제도권의 상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복지를 생산적으로 확대한다는 개념이지,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극단적인 사회주의 개념은 아닐 것이다.

물론,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영미의 민주주의 개념과 약간은 달라서 개인의 자유와 능력을 허용하는 범위를 조금은 줄이고 평등개념을 확대하는 좀 더 규모가 큰 복지정책을 잘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하지만 지금 국민소득 3만불 수준의 대한민국에서는 통일이후의 복지비용 등을 감안 할 때 조금 더 빵을 키우는 성장의 동력을 살리면서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복지예산의 확대를 점진적인 누진세의 적용으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 

문재인 좌파정권은 소득주도성장론이란 괴물 같은 경제이론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다 떨어트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해양문명권에 편입하여 이룩한 구조화된 성장의 메카니즘을, 동맹파괴와 친중노선으로 다 흐트러트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탈미·친중·종북의 사상을 못 버리고 계속 대한민국 경제번영의 토대와 축을 허무는 작업을 안보해체작업과 더불어서 계속한다면, 이 땅이 그나마 피 눈물나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약속받고 있는 미래의 복지국가모델은 파괴되고 괴물 같은 이념국가로 전락하여 전체주의적이고 파쇼적인 3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고 통탄하는 것이다. ‘

입법·사법·행정·언론이 다 장악당한 이 현실에서 마지막 남은 국가정상화카든 바로 앞의 헌법전문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계승이란 정신을 현실화 하여 더 늦기 전에 국민저항권으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이 정권에 종지부를 찍는 시민혁명을 위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일 것이다.

이제는 국민만이 이 나라를 구할 것이다.

그래야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우방들도 적극적으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열에 동참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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