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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안보실장 목선탈북청년 살인방조죄로 고발당해
정의용 안보실장 목선탈북청년 살인방조죄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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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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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북한인권단체 총연합(상임대표 이애란)은 2019년 11월 7일 목선탈북청년 2명을 강제 북송한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살인방조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 11. 7. 통일부는 안보브리핑을 통해 같은 달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11월 7일 15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통일부는  나포된 북한 어선에서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은 선원 3명이 배에 탄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동료들을 살해한 후 탈북을 한 후 이들 중 2명이 11월 2일 대한민국 해군에 최종 '나포'되었다고 했다.

해상에서 나포된 선박에  잔류한 북한 주민 2명은 선장과 동료 선원 16명을 살인한 흉악범으로서 그들의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 북송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2019. 11. 11. 북송된 북한 주민 2명은 16명의 선상 동료를 살해하고 남측으로 도주한 사안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북송한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북송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021. 4. 21. 외교부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목선을 타고 탈북했던 북한주민 2명의 북송에 대해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자신이 직접 ‘북송’을 결정한 것이며, 대통령에게 보고는 하지 않았다‘라고 밝혀 대통령의 재가 없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국가안보실 직제규정 제3조(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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