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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변, KBS 수신료 자율납부 전환해야
경변, KBS 수신료 자율납부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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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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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 상임대표 홍세욱)은 2021. 7. 1. 아래와 같이 KBS 수신료 인상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제출했다. 

 

이하는 경변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이다.

무엇보다 KBS는 수신료 인상에 앞서 과도한 연봉 수준, 무보직자의 해고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영국에서 공영방송인 BBC의 수신료를 폐지하고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넷플릭스는 두자릿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KBS는 ‘보지도 않는 내 돈을 빼앗아 가도 적자’인 이유는 무엇인지 모를 일이다. 

지난 해 7월 23일 부산에서 시간당 8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시민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kbs는 정규방송을 그대로 내보내 비판 받은 바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는 재난 발새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을 때에도 전달력이 떨어지는 자막방송에 그쳤기 때문이다. KBS는 수신료 인상의 근거로 “국가 재난방송 거점 역할 확립”을 들었다. 그렇다면 KBS는 수신료가 낮아서 지난 해 부산에서 재난방송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강제 징수한 재원으로 천명이 넘는 무보직자의 인건비는 지출하고 있지만 재난방송을 할 여력은 없는 재난주관방송사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당시 “부산에서는 수신료를 받지 말라”는 청와대 청원이 접수됐던 것이 이를 방증하는 것이다. 

금년 초에 양승동 KBS 사장은 KBS 수신료 현실화(인상)을 두고 오랜 숙원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보지도 않는’ KBS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의 오랜 숙원은 ‘KBS 방송을 수신한 경우에만 KBS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명실상부한 수신료 자율납부, 국민의 방송 KBS 가야 할 길이다.

2021. 7. 1.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홍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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