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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최저임금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최저임금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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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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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최저임금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라

1.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5.1% 인상하여 9,160원으로 결정한 행위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반되고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위헌적 처사이다. 

2.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으로 인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최저임금법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대상인 저학력·미숙련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퇴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에도 위반한다.

3.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별·직군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일체 취하지 않은 점으로 위헌성은 가중된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의 수혜자가 결코 저임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4. 한변은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 거기에 종사하는 영세근로자들의 헌법상 계약의 자유, 근로의 권리, 생존권 및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최저임금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고, 한편 정치권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입법 조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21. 7. 13.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사진출처 한변 홈페이지 (https://ha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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