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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이성윤 서울고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항고
한변, 이성윤 서울고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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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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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찍어내기'로 채널A 사건자료 부당하게 입수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4'윤석열 찍어내기' 위해 공모하여 채널A 사건 자료를 부당하게 입수한 이성윤 서울고검장,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변에 따르면 검찰이 불기소처분 사유로 내세운 사유는 첫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의 성격,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형법의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둘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사기밀을 유출하거나, 수사나 공소유지에 지장을 초래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도 아니고, 세째, 형사사건 기록의 등사 및 그 사용을 둘러 싼 법령위반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아니라고 것이다.

한변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사유는 엄연히 통신비밀보호법은 법무부 감찰규정의 상위규정이고, 법무부 감찰규정에 의하여 영장 없이도 통신기록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상의 영장주의와 법률우위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또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해당 자료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윤석열의 최측근이 한동훈이라는 점은 이미 수없이 언론에서 다루었으므로 단순히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를 밝히고자 감찰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설명은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헌법의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이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라 하여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무시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타인인 한동훈에 대한 정보를 윤석열의 징계 절차에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영장주의와 최소침해원칙에 관한 헌법 위반, 통신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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