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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변,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 중단하라!
경변,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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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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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선거를 위해 신문방송의 감시 기능을 중단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 상임대표 홍세욱)은 2021. 8. 10.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선거에 임박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가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는 점에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며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변 유정화 변호사

 

이하는 경변의 성명서 원문이다.

《경변》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안 제30조의2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해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ㆍ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는 인정되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함. 다만, 정무직공무원과 대기업 주요주주,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害)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배상방법을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무직 공무원 역시 공직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그 직을 면하여야 하므로 공직 선거에 입후보한 자에 대한 신문 방송의 감시 및 유권자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무직 공무원이 공직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그 직을 면하여야 하는 시점이 선거에 상당히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임박할수록 신문 방송의 후보자에 대한 감시 및 유권자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이 상실된다는 점, 정무직 공무원인 자인지 여부에 따라 신문 방송의 후보자에 대한 감시 및 정보 제공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언론사 등’으로 하여 신문방송사업자가 아닌 그 소속 직원인 기자에게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사실상 기자의 직업 활동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로서 이는 국민이 자유권적 기본권이지 신문 방송업자들이 경영활동을 위해 사실상 무제한의 면책을 요구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문 방송업에 닿아 있는 출판의 자유와 이를 통한 공적 감시 기능을 형해화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할 일이다. 

특히 압도적 다수를 점한 정당이 전국 규모의 선거에 임박하여 신문 방송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입법하려는 것은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신문 방송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논의는 여야 간에 다시금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수 석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입법자들이 자각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21. 8. 10.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홍세욱)

 

미디어감시단장 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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