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09:00 (화)
한변, 이재명, 송두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한변, 이재명, 송두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 프리덤뉴스
  • 승인 2021.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변,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 2019년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상고심 변호사의 무료변론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일시 : 2021. 8. 31.() 10:00

장소 : 대검찰청 정문 앞

 

1. 한변은 내일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한다.

 

2.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지사는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최근 송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3. 그런데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이익에 해당하고, 상고심에 대한 변론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액수를 초과하므로 수수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하여 이재명 및 송두환은 청탁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특히나 해당 행위는 이재명이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선거와 재판에 관한 공정성 시비까지 내포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4. 이에 한변은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경기지사 이재명 및 송두환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에 대하여 고발을 하는 바이다.

 

2021. 8. 3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