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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련, 반일만 내세우면 법적절차쯤은 무시할 수 있다고? 이게 바로 적폐!
한타련, 반일만 내세우면 법적절차쯤은 무시할 수 있다고? 이게 바로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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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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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용산역광장 전시노동자상 앞 한타련 회원 피습

[입장] 9.29 용산역광장 전시노동자상 앞 한타련 회원 피습 사건에 대하여  

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가 어제(9.29) 12시경 용산역 일제하 징용상(전시노동자상) 앞에서 “문재인대통령이 국제법에 기반해 한일외교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던 중 지나가던 정체불명의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받았다.

60대로 보이는 이 남자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고함치며 전시노동자상에서 곡괭이를 뽑아 한타련 회원들을 위협하고 동상을 내려친 후 곡괭이를 가지고 사라졌다.   

한타련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영상 제공과 함께 피해사실(폭행위협)을 진술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김서경 동상작가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리고 오후에 용산역 징용자상이 훼손되었다.”라고 적었다. 

동상작가가 사실관계를 경찰에 확인했다면 이 사건을 신고한 사람이 바로 피해자인 한타련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 작가가 재판과 괴한을 연결한 것은 무리하며 의도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동상작가 부부는 2019년 8월 징용상이 일제하 우리 조상의 이미지와 다르다고 문제 삼은 김소연 변호사,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이우연 연구원,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한타련 대표)를 상대로 각기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동상작가 부부는 형사소송에서 모두 패소했고 민사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며 최근 김소연 변호사에게 패소한 바 있다. 

불법 설치된 전시노동자상은 서울 용산역광장 및 대전 보라매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 국가철도공단은 한타련 앞으로 보낸 공문(용산역광장 강제징용노동자상 철거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공단은 ‘국유재산법’상 적법한 절차나 권한없이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강제징용노동자상’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철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동상 설치 당사자가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위 요건에 부합하기 어려워 사실상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이 곤란합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상 설치 당사자에 대하여 자진철거토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일만 내세우면, 얼마든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상의 상징물을 임의적으로 불법 설치할 수 있는 적폐는 사라져야 한다. 

2021.9.30.

한일갈등타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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