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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련 성명] 일제 과거사 문제 아시아태평양전쟁시기에 국한해서 해결해야
[한타련 성명] 일제 과거사 문제 아시아태평양전쟁시기에 국한해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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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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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에게 식민지배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라고 새삼 요구한다면, 이는 전시기로부터 27년 전인 1910년 한일병합조약 때까지 소급 적용하자는 것으로, 이미 양국 간에 체결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자체를 무위로 돌려 국제법을 파기하자는 억지 주장

한일갈등타파연대 성명서(2021. 10. 13. 자)

대표 최덕효

 

<일제 과거사 문제는 아시아 태평양전쟁 시기에 국한하여 해결해야 한다>  

최근 한국 외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보유한 한국 내 자산 압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의 다툼이 있다"면서, "일본 측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식민지배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피해가 발생한 시기에 대한 전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일본은 ‘청구권협정’ 당시 한국에 지불한 유무상 5억 달러 중 3억 달러가 아시아 태평양전쟁 시기의 피해자 보상으로 인식했으나, 한국은 식민지 시기 전체에 대한 배상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위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한 한국 외교부의 입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강제징용 보상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이라고 결론 낸 한국 정부의 판단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일제 과거사는 일본군 위안부와 징용노동자 문제로 인해 불거진 것으로 두 가지 사안 모두 아시아 태평양전쟁 시기에 국한된 것이다. 

예컨대 2007년 미 하원의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은 위안부 문제의 발생에 대해 일본의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국 침략에서 태평양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시기를 역사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중앙지법 징용사건 각하 판결(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청구권협정 체결 후 대한민국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2016. 9.경까지 지급된 위로금 등의 내역인 사망·행방불명 위로금 3,601억 원, 부상장해 위로금 1,022억 원, 미수금지원금 522억 원, 의료지원금 1인당 연 80만 원 등 약 5,500억 원은 전시기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산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일본에게 식민지배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라고 새삼 요구한다면, 이는 전시기로부터 27년 전인 1910년 한일병합조약 때까지 소급 적용하자는 것으로, 이미 양국 간에 체결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자체를 무위로 돌려 국제법을 파기하자는 억지 주장에 다름 아니다.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과 같이 신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또한 양국 갈등의 원인인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 징용 문제는 양국 간의 협정을 통해 해결되었다고 본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양국 간 협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여전히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해 혼선을 빚고 있다. 

양국은 조약과 협정을 통해 개인배상을 국가배상으로 합의했고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고노 담화 및 무라야마 담화 등을 통해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로서 거듭 사죄했으며 이 담화는 오늘날 일본 정부의 대외 기조로 계승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앞에서 ‘전시기’를 넘어 다시금 ‘식민지 시기’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제하 과거사를 이용해 끊임없이 사익을 취하고 있는 특정 단체 및 관련 인사들과 단절하고, 이를 차기 정부에 대물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1. 10.13

한일갈등타파연대
http://historicaltrut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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