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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의힘 책임당원, 경선진행중지가처분신청 접수
[단독] 국민의힘 책임당원, 경선진행중지가처분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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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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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책임당원 7인은 국민의힘 2차 예비경선결과발표시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경선자료를 폐기하고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공개한 것에 반발하여 2021. 10. 12. 오후 5시 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경선진행중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하였다.

이하는 책임당원 7인이 제출한 가처분신청서다.

 

경선진행중지 가처분신청서 

신 청 인  

김ㅇ옥외 6인

  
피신청인    

국민의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2 남중빌딩 
   대표자 이준석 

피보전권리의 요지 :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선출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방송토론회 및 결선투표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

신청인 김선옥은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서 국민의힘당 제20대 대통령후보선출 경선과정에서 1차와 2차의 경선투표에 참여한 사람이고, 신청인 이광현, 권세개, 장영애, 김상철, 임금미, 황인구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국민의힘당 제20대 대통령후보선출 제2차 경선투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피신청인은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입니다.

 피신청인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하여 당헌과 당규 제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방송토론회 및 선거인단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경선절차를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당내경선의실시)에 따라 실시하면서 당원투표는 30%, 비당원투표는 70%의 비중으로 예비후보경선을 진행하였으며 그 경선의 실제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예비후보 경선에 당원외에 비당원에게 투표권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반적인 여론조사방식에 의한 여론조사는 시행한 바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는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이라고 규정하여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대신에 당원이 아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 국민의힘에서 치른 예비경선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아닌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듯이 공직선거법 제1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피신청인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10. 8. 국민의힘당 소속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1차, 2차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8명의 후보자 중 4명(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이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 피보전권리의 요지
 
 신청인들은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서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확정일 기준으로 명부에 등재된 사람들이고, 당헌과 당규에는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투표에 참여하여 대통령후보자를 선출할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참여한 경선투표의 결과와 과정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08조를 핑계삼아 당내 1,2차 예선 투표 결과지를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폐기하고, 예비후보들의 경선투표 득표율 등을 은폐, 공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투표에 참여하여 대통령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과정을 감시하며, 그 선출의 결과를 확인할 권한을 침해하였습니다.


국민의힘 당규 

제 3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15 조 (선거권) ① 제24조(명부의 확정)의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 명부(이하 “대통령 선거인단 명부”라 한다)확정일(이하 “대통령 선거인단 명부 확정일”이라 한다)현재 대통령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 전일까지 당헌 제12조(구성)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 규정된 자는 선거권이 있다. 

제 15 조의2 (대통령 선거인단의 구성)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유권자수의 0.5%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임기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일까지로 한다.
     1. 전당대회 대의원 선거인(이하 “대의원 선거인”이라 한다)
     2.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당원 선거인(이하 “당원 선거인”이라 한다)

제 15 조의3 (대의원 선거인) ①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의원 선거인 정수는 10,000인 이내로 하며, 구성은 전당대회 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②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대의원 선거인 명부를 선거일전 2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세부적인 대의원 선거인 구성 및 배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5 조의4 (당원 선거인) ① 당원 선거인은 선거 공고일 현재 당원 명부에 등재된 책임당원 전원으로 하되,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당원 중 추첨하여 선정한다. 그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당원 선거인 명부를 선거일전 2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 15 조의5 (여론조사) ① 여론조사는 공정하고 정확한 국민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공인된 복수의 국내 조사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여론조사기관 선정‧여론조사의 방식‧조사과정 참관 및 관리감독‧투표결과 반영 전 검증 등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한 여론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를 둔다.
   ③ 전문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보전의 필요성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의하여 조직된 것으로 당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해야 하며, 주요 업무는 투표 및 개표의 관리, 당선인결정의 공지 등입니다.

 국민의힘 당규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제9조(기능)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규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제13조(회의결과의 공개)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8 조 (설치 및 구성) ①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제반 선거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9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2. 후보자 등록 공고 및 기타 등록 관련 사무
     3.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최고위원회의에 등록상황 보고
     4. 대통령 선거인단에게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공지
     5. 합동연설회 및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 선거운동 관리 업무
     6. 투표 및 개표관리 업무
     7. 당선인 결정 공고 및 통지
     8.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단속, 시정조치 등 후보자 및 대통령 선거인단, 당원에 대한 제재
     9. 선거 관련 사항의 유권해석
     10. 기타 이 규정에 규정한 대통령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 

제 10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수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 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 12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회의결과의 공개 등)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4 조 (선거공보)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거공보를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경선진출자를 확정지을 때에는 회의를 거쳐야 하며 그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정당에 의한 여론조사 공표금지 조항을 핑계로 후보자별 선거인단 투표결과를 비공개하고 투표결과가 담긴 자료를 일체 폐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제12항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정당이나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를 의미할 뿐이고,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후보자 선출 투표에 참가한 당원이 아닌 일반인들의 투표는 말만 여론조사일 뿐이지 실제로는 공직선거법 57조의2 당내 경선 실시 조항에 의한 투표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이 공포를 금지하는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을 빙자하여 당내 1,2차 예선 투표 결과지를 파손하고 득표율 등을 은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국기문란 중대 범죄입니다.
 
 더구나 피신청인은 당내 1, 2차 예선 선거인단 투표결과지까지 파손 후 폐기한 후 후보자들의 득표율도 은폐하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신청인 등 당원들과 후보자 12명이, 12명 후보자별 득표율 및 득표순위를 전혀 알지 못하도록 하였고, 전체 투표수 및 후보자별 각 득표수 검증 및 확인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전대미문의 깜깜이 불법 경선이 자행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신청인들의 국민의힘 대선후보선출권 및 12명 예비후보들의 피선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 박탈한 헌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의 국기문란 중대 범죄입니다. 

  2차 예선의 경우, 국민의힘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모바일 투표를 진행했고, 10월 3일부터 4일까지는 전화투표(ARS)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오전 8명의 후보자 중 4명(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이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결과지를 파손했고 후보자별 투표율을 기억도 못 한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인했습니다.

투표결과지를 파손한 것은 재물손괴죄를 범한 것이고, 투표수와 득표율을 확인 불가능하도록 은폐한 것은 위계업무방해죄에 해당됩니다. 

 위의 주장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학교에서 시험을 보았는데, 선생이 엉터리 법을 내세워 다음날 답안지들을 모두 찢어버리고 학생 절반이 낙제라고 하고 점수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낙제를 당한 절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냥 당하고 있겠습니까. 숙명여고 사태처럼 당장 몰려가 선생님에게 항의하고 학교를 뒤집어 엎어 버리지 않겠는지요. 하물며 학교 시험에서도 절대로 안 되는 범죄를 국가 대사인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저지른 자들을 그대로 두어, 결선 토론회를 주관·진행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확인 검증할 수 없는 4명이 방송에서 결선토론을 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이를 보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참정권을 유린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2차 예선을 통과한 4인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11일 광주·전북·전남 합동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 13일 제주, 10월 18일 부산·울산·경남, 10월 20일 대구·경북, 10월 25일 대전 세종·충북·충남, 10월 27일 강원, 10월 31일 서울·인천·경기 총 7차례의 권역별 순회 토론회와 3차례 1대1 맞수 토론회 등 모두 10번의 토론회를 진행한 후 11월 5일 최종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거는 투표가 종료되면 총투표자수, 유효투표수,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해만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1차 투표에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1차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것입니다. 

 1차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2차 투표를 진행했고, 현재는 3차투표를 위해 4인 토론회를 진행 중입니다.

경선 투표의 절차는 정당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당원이 투표를 하고, 투표가 종료된 이후에 검표와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총유효득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득표순위 발표를 한 후 최종적으로 당선자 공표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료이후에도 선거인명부에 의해 투표자수 확인될 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차 예선 투표에서 당 선관위는 오로지 예선 통과 8인 명단만 발표했고 탈락한 3인은 탈락사유를 전혀 알 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실체적.절차적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2차 예선은 3인을 불법으로 제외하고 당연 무효로 선출된 8인만이 후보자 토론을 하였으므로 이점에서도 무효이고 8인만을 상대로 한 2차 투표는 투표 자체가 무효입니다,  2차 투표 또한 1차와 동일하게 예선 통과 4인만을 발표하고 탈락한 4인은 탈락사유를 알지도 못한 채 결선  토론회  및 투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2차 투표도 당연 무효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결선토론  및 투표도 1차, 2차에서 불법으로 제외된 7인을 제외하고 진행되고 있으므로 당연 무효입니다.

 더군다나 당 선관위가 1,2차 투표에서 투표결과지를 파손했고, 총투표수,득표율,득표순위를 일체 은폐하고 접근조차 금지히여 국민의힘 선거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지금도 그 범행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점에서도 1,2차 투표 및 8인, 4인 선출은 무효이고, 나머지 4인을 대상으로 한 결선 투표 진행도 무효입니다

4. 결론

 국민의힘은 대표적인 야당으로서 어떤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후보가 되는지 여부는 국가대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모든 절차가 공정하고 법적인 절차와 국민의힘의 당헌과 당규를 준수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불법적인 경선관리가 자행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수단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정당정치를 어지럽혀가면서 대선후보 티켓을 거머쥐려는 어두운 정치세력을 사법부가 비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향후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모든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를 금지하고, 4인을 대상으로 한 후보자선출 투표를 금지하지 아니하면 무자격자가 후보로 선출되어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피신청인 법인등기부등본
2. 신청인들 권리당원 증명서
3. 녹화영상(정홍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4.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서

                     2021.  10.  12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 기 수  (인)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신청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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