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국민의힘 책임당원 김선옥 외 6인이 제기한 경선진행중지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2021. 10. 20.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심문기일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310호 법정에거 개최된다. Tag #국민의힘 #경선진행중지가처분 #심문기일 #프리덤뉴스 저작권자 © 프리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리덤뉴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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