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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련 성명] 정부는 한일기본조약과 위안부 합의 준수하라!
[한타련 성명] 정부는 한일기본조약과 위안부 합의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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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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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일기본조약과 위안부 합의 준수하라!

 한일갈등타파연대(대표 최덕효)

한국과 신임 일본 정부 정상의 소통이 예측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과 새로 선출된 기시다 후미오(이하 기시다) 일본 총리는 최근 통화에서 강제징용 배상 및 위안부 문제를 놓고 평행선만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는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기존의 양국 합의에 대해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기시다의 촉구 사항은 △국제법과 관련하여 한국 측이 청구권 협정 위반 조치를 취해달라는 점 △문재인이 배상 관련 양국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도적 조치를 취해달라는 점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문재인은 “피해자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하면서, 이와 별도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되살리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정상회담을 요구했다. 

이에 기시다는 인적 교류에 대해 ‘중요하다’고 답했을 뿐 정상회담에는 노코멘트로 응수했다.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조약」이란 “국가 사이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면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되며, 국가가 의회 등을 통해 비준하면 그 국가의 법이 된다.

또한 국가 사이에서 서면 형식으로 약속된 공식 합의 또한 이에 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은 비준동의안이 1965년 국회를 통과해 성립·발효된 조약으로 국제법이자 국내법에 해당하며, 아시아 태평양전쟁 피해 관련국들과 합의한 아시아여성기금 및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또한 그 법적 성격이 다르지 않다. 

문재인은 국제법과 기존의 국내법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기에 올초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이와 상반된 법원 판결에 대해 곤혹스러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이 전시기 위안부 및  노무노동자 문제에 대해 ‘피해자분들의 납득’을 되풀이하는 것은 관련 지원?단체들의 정치적 영향력에 발목 잡혀 있다는 사실을 강력 시사한다.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협정과 아시아여성기금 및 한일위안부협상에 대해 일본 정부는 서면에 약속한대로 거듭된 사죄와 경제적 배·보상 및 지원을 실시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지원책에 의거, 노무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등에게 보상금을 나눠드렸다. 

이로써 이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국내법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피해자/유족들이 법적 싸움을 계속하는 데에는 특정 정파에 편향된 반일 단체들의 조직 이기주의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기 말인 문재인이 국제법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 아닌 문제는 차기 정권에서 외교 및 안보, 그리고 경제 분쟁으로까지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자초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속히 국제 평화와 국가 안위를 위하여 한일 기본조약과 합의를 준수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2021.10.20.  

한일갈등타파연대   
http://historicaltrut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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