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7 22:52 (일)
[光明時待 마중물] 골리앗과 다윗
[光明時待 마중물] 골리앗과 다윗
  • 프리덤뉴스
  • 승인 2021.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의 결정례에 버젓이 올려서 언론이 ‘성희롱범, 폭력교사’로 대대적 보도를 하게 만들었던 사건을 왜 슬그머니 삭제했는가?

한쪽의 인권을 내세워 다른 쪽의 인권을 파괴하며 ‘인권 재판관’ 행세를 하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

전라북도 교육연수원에서는 줄곧 문제가 된 ‘신체접촉’을 권장하는 교육을 하고 있었다.

사람이 죽을 만큼 장기간 조사를 핑계로 괴롭히며 방임하고, 교사로서의 수업권을 박탈하고, 학교로부터 격리하여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직위해제하고, 복직명령은 직위해제의 원인이 소멸한 것을 뜻하는데도 다시 ‘격리의 계속’을 위하여 ‘40일 휴가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치매판정 받은 노모가 사시는 상서면에 얼씬도 말라면서 다른 학교로 전근 보낼 테니 거기 가서 징계를 받으라며 ‘타교 전보조치 동의서’에 싸인하라고 강요하고, 감사를 예고하면서 학생들은 끝내 조사하지 않겠다고 하여 결국 사람을 죽여버렸다.

사법 카르텔, 교육카르텔, 노동카르텔, 정치카르텔, 행정카르텔 등이 뒤섞여 한 몸이 되어 떡 버티고 선 전라도!

강자인 그들이 거대한 골리앗처럼 버티고 서서 작은 돌멩이를 쥔 약자인 다윗 같은 나를 희롱한다.

그러나 깨지고 부서지더라도 나는 그동안 돌멩이를 골리앗에게 날려왔듯, 또 날릴 것이다.

골리앗과 다윗

(절망을 딛고 선 처절한 사투)

작가 강하정

 

1. 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주장대로 조사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없었다면 왜 사망 사건 이후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 결정례에서는 해당 사건이 삭제되었는가?

사법적으로 내사종결된 사건에서 직권조사번호까지 부여하며 조사. 심의하고 심의결정문에 신분상 처분을 권고하고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의 결정례에 버젓이 올려서 언론이 성희롱범, 폭력교사로 대대적 보도를 하게 만들었던 사건을 왜 슬그머니 삭제했는가?

학생인권조례는 결정례에 학생인권침해 사건의 결정은 반드시 수록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삭제한 것인가?

 

2. 202012,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등은 '학생인권 공동사례집'을 공동 발행한 바 있다. 

 이 사례집에는 각종 체벌사례가 있는데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매 수학시간마다 발을 들게 하여 대나무빗자루로 발바닥을 가격하는 체벌을 해서 학생들의 인격권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했다'는 심각한 체벌 사례는 등재되지 않았다.

수학문제를 풀어주고 또 풀어줘도 수업에 집중하지 않아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다음에도 문제를 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물었더니 때리라고 하더란다.

그래서 차마 때릴 수는 없고 책갈피로 사용하던 죽비살(30센티 정도 되는 가느다란 대나무살)로 발바닥 마사지를 하기로 약속했단다.

 

문제풀이를 통과한 학생은 제외되고 풀지 못한 학생은 발바닥을 죽비살로 한 대씩 때려주기로.

그러한 약속에 의한 약속이행이었던, 1년에 한두 번 있었다는 이 소위 체벌은 그들에 의해 2015년 입학 시부터 2017419일 사건 당일까지 일상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해진 체벌로 둔갑되었고, 책갈피로 쓰던 가느다란 죽비살은 대나무 빗자루로 변신하였고, 가볍게 발바닥( 여학생은 손이나 팔로 대체)을 쳤던 행위는 가격이라는 단어로 무시무시하게 표현되었다.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몇 년 동안 수학 시간마다 대나무 빗자루로 발바닥을 가격하는 무시무시한 체벌을 지속했던 짐승 같은 폭력교사였다.

그런데 체벌사례집에는 없다.

그보다 훨씬 경미한 체벌조차 사례집에 있는데 그들이 주장한 남편의 체벌 사건은 없다.

 

3. 이 사례집에는 성폭력(성희롱 등) 사례도 있다.

성폭력(성희롱 등)의 사례를 보면 그들이 판결한 남편 사건보다 경미하고 대상도 학생 1인에 한정되는 사례들도 많다.

그런데 그러한 사례보다 훨씬 더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사례로 올라가야 마땅한 남편의 사례는 없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침해,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성희롱'등으로 결정하여 신분상 처분을 권고한 중대한 성폭력임에도 사례로 등재되지 않았다.

전라북도 교육연수원에서는 줄곧 문제가 된 신체접촉을 권장하는 교육을 하고 있었다.

사건 당시에도 하고 있었다.

수업 중 문제행동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문제행동의 단계별 대응 전략의 하나로 학생의 어깨, 머리, 팔 등 신체부위에 교사가 손을 접촉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임 -> 학생이 신호를 인식하고 자신의 문제행동을 수정할 수 있음이라고 설명된 접촉간섭을 전라북도의 교사들에게 교육하고 있었다.

남편 송경진 교사가 학생들에게 한 신체접촉은 바로 그 수업 중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접촉간섭이었다.

그러나 학교 일선 현장을 모르는 인권옹호관과 조사관들은 모든 신체접촉은 부적절하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강제성 유무에 따라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나눈다.

성추행은 사법기관이, 성희롱은 자신들이 다룬다라고 주장하며접촉간섭부적절한 신체접촉->성희롱으로 해석하고 남편을 성희롱범을 만들어버렸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의 어느 누구도, 국가의 어느 기관도 남편의 억울한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고,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자기네 식구라고 조사할 수 없다며 진정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교권보호는 명색일 뿐 사건 첫날부터 남편은 교사가 아닌 학생 대상 성추행 가해자격리대상으로만 취급되었고, 교육청은 교사인 남편의 인권과 권리를 눈곱만큼도 신경쓰지 않았다.

사람이 죽을 만큼 장기간 조사를 핑계로 괴롭히며 방임하고, 교사로서의 수업권을 박탈하고, 학교로부터 격리하여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직위해제하고, 복직명령은 직위해제의 원인이 소멸한 것을 뜻하는데도 다시 격리의 계속을 위하여 ‘40일 휴가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치매판정 받은 노모가 사시는 상서면에 얼씬도 말라면서 다른 학교로 전근 보낼 테니 거기 가서 징계를 받으라며 타교 전보조치 동의서에 싸인하라고 강요하고, 감사를 예고하면서 학생들은 끝내 조사하지 않겠다고 하여 결국 사람을 죽여버렸다.

 

항의나 반론을 제기할 모든 방법을 차단하면서 온갖 불이익을 주어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사건이 시작되기 무섭게 언론에 피의사실 유포를 하여 온갖 지탄과 야유와 조롱과 뉴스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에 시달리게 했고, 남편의 인권에는 관심조차 없는 소위 인권단체라는 자들의 칼날 같은 규탄 집회와 성명서 발표 등으로 낯 들고 다닐 수도 없게 손가락질을 받게 했고, 친구와 동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했고, 끝내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불렀던, 그러나 조사도 원치 않았고, 성추행이 아니라고 탄원서까지 냈던, 바로 그 학생들을 자신들 스스로 단 한 차례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진실은 불필요한 것이었고, 오직 오만한 선입견편파적 인권 옹호득의양양한 실적만이 목적이었다.

한쪽의 인권을 내세워 다른 쪽의 인권을 파괴하며 인권 재판관행세를 하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다.

'7명이나 되는 여학생을 2015.3.1부터 2017.4.19 사건 당일까지 장기간 성희롱을 한 성폭력 가해자로서, 성추행으로 신고됐으나 내사종결로 형벌은 운 좋게 비켜 갔으나, 학생 인권교육센터는 성추행까지는 아니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며 '성폭력 가해자'의 낙인을 찍은 중대한 사건을 사례로 등재조차 안 했다.

해당 사례집을 보면 교육청이 주장한 송경진 교사의 학생인권침해 내용보다 경미한 사례들도 많다.

교육청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런 자랑스러운 심각한 인권침해 해결 사례를 왜 등재하지 않았는가?

교육청이 조사의 개시에 문제가 없었고, 조사의 절차를 준수했으며, 조사의 방법은 정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본인들이 결정례에 등재했던 송경진교사 사건을 스스로 슬그머니 삭제하였고, 많은 교육청의 교육감이 참여하여 공동 발간한 '학생인권 공동사례집'에조차 자신들의 빛나는 실적을 등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송경진 교사의 아내인 나는 교육청의 조사 개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주장해왔다.

해당 행정규칙학생 인권조례와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과 각종 매뉴얼교육청 내부규정등을 어기고 억지로 사건을 만들어 조사를 강행했다.

조사의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조사의 방법 역시 조례규칙매뉴얼등에 정한 대로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실관계 문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법정에 제출하고, 사건 발생 1년도 더 지난 시점에 학생들을 심리 상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의도된 '심리상담일지'를 제출하는 등 재판부를 우롱했음을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그들이 피조사자를 회유하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나는 장시간의 녹취를 여러 건을 제출했음에도 재판부는 그마저 원고의 입장은 살펴보지 않았으며, 원고인 내가 아픈 몸으로 진술을 위해 법정에 여러 번 출석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오직 '성인지 감수성'을 내세운 민사 1심 재판부에 의해 진실은 또 한 번 무릎이 꺾였다.

 

항소하였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을 맡은 고등재판부는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출장소이다.

이 전라도의 사법 카르텔에서 진실이란 것이 제 위치를 찾을 수 있을까?

희망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검찰에 고소했던 피고소인들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고 기각되었었고, 즉시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은 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소식도 없다가, 달랑 편지봉투 하나에 기각한다는 문서로 고소인이 졌음을 통지했다. 다시 재정 신청하였지만 역시 소식도 없다가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때 겪었던 절망감이 민사 1심 패소 이후 줄곧 엄습한다.

사법 카르텔, 교육카르텔, 노동카르텔, 정치카르텔, 행정카르텔 등이 뒤섞여 한 몸이 되어 떡 버티고 선 전라도!

강자인 그들이 거대한 골리앗처럼 버티고 서서 작은 돌멩이를 쥔 약자인 다윗 같은 나를 희롱한다.

그러나 깨지고 부서지더라도 나는 그동안 돌멩이를 골리앗에게 날려왔듯, 또 날릴 것이다.

 

2021.04.14. 남편 송경진 교사는 순직교육공무원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로 보훈처에 이름이 등재되었다.

光明時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