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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명예훼손죄 등으로 대검에 고소장 제출
황교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명예훼손죄 등으로 대검에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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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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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후보가 2021. 10. 19. 선거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명예훼손죄, 모욕죄, 강요죄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황교안 후보의 고소장 제출접수증

 

황교안 후보는 하루 전인 10. 18.에는 정홍원 국미의힘 경선 선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로, 한기호 선관위 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로, 김재원 공명선거추진단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강요죄로 고소한 바 있다. 

황교안 후보는 앞으로도 당에서 당의 선거관리 절차에 대해서 의혹제기, 이의제기 하는 것을 이유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불법을 행하면, 저는 반드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관계자 모두를 고소하고, 끝까지 사법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후보는 선거정의를 세우는 것은 제 이해관계 차원이 아니라 당과 나라를 위한 것이며, 국민의 주권을 찾아드리기 위한 것이며 내년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선행조건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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