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관리관의 인영이 없다. 공직선거상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날인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 특별1부는 모두 유효표처리했다. 하단이 공식기표 도구 공식 기표도구의 기표인영과 투표용지의 인영 크기가 육안으로 구별될 만큼 다르다. 스카치테이프로 붙여 이은 투표지 번호표 절취선이 매우 불규칙하다 프린터기에 출력된 것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잡하게 종이 재단흔적 투표용지 묶음에 뚜렷하게 나타난 검정색 실선 재검표현장에서 선관위 직원이 필사적으로 촬영을 거부한 재검표 모니터 화면에 재확인대상 '3' 이라고 표시되었으나 실물투표지는 없었다. 투표지에 인쇄흔적으로 보이는 검정표시가 나타나 있다. 투표용지 묶음에 검정 줄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Tag #4.15부정선거 #국투본 #오산시재검표 #대법원특별1부 #김선수대법관 #황교안 #민경욱 #박주현 저작권자 © 프리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리덤뉴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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