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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5.18 유공자 명단과 유공사유를 공개하라
국가보훈처는 5.18 유공자 명단과 유공사유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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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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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소송관련 1차 변론(2018.9.14.) 2차 변론(2018.11.7)을 하였고, 2018년 12월 21일 5.18 유공자 명단과 유공사유 공개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성명서]

국가보훈처는 5.18 유공자 명단과 유공사유를 공개하라

 

5.18 유공자 명단과 유공내용 공개 촉구 국민연합(5.18 공촉연)은 국가보훈처에서 등록 관리하는 5.18 유공자 명단과 유공사유 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공개를 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소송 진행 중에 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 유공자 숫자는 2002년에 3,507명에서  16년간 900명이나 증가하여, 2018년 11월에는 4,407명으로 매년 계속 늘어나는 증가 추세로 끝을 예측할 수 없으며, 작년인 2017년의 경우 152명이 증가하였는데, 왜 38년이 지나도 계속 유공자로 등재된 것인지, 어떤 사람이 어떤 사유로 유공자가 된 것인지 등에 대해 알고 싶다.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5.18유공자 등록현황자료를 보면 사망 및 행방불명자 일자 없는 5명, 부상일자가 없는 50명, 기타희생자의 경우 구속, 연행 등 일자 없는 것이 52명이나 사실근거 일자가 없다.

이들 모두 108명인데 어떻게 사실근거 일자 자료 없이 허술하게 5.18유공자가 되었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또한 1980년 1월 1일 부상한 5.18유공자가 12명, 1980년 5월 5.18 사건이 한참 지난 1980년 6월부터 1985년까지의 기간에 사망, 행불, 부상, 구속, 연행 등의 등록 근거일자로 된 5.18유공자가 1,022명이나 되는데, 5.18유공자 등록 기관인 국가보훈처는 깜깜이  (엉터리) 보훈심사양성소가 아니라면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명단과 유공사유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취업시 10%~5% 가점, 특별 채용 추천, 입학금 등 교육지원, 평생 의료지원 무료 또는 할인 혜택, 각종 세액감면 등 9가지 특혜와 국가세금으로 5.18 유공자와 처 자녀까지 평생 예우하는 것에 대해,  이들 채용 특혜는 일반국민들은 차별을 받게 되고, 국가세금으로 평생 지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평생 부담을 주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이 이바지 하도록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의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고,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5.18 유공자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평생 동안 9가지 특별혜택과 세금지원 등 합당한 예우를 하면서, 이들의 명단과 유공사유는 널리 알리지 않고 공개하지 않아 일반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합당한 예우를 하고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 범위인 경우이고, 명단과 유공내용을 공개한다고 정보주체 및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개인정보의 제공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독립유공자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유공자 정보와 공적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고,  참전유공자도 명단과 참전지역, 참전기간을 공개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는 전면 공개하고 있으면서, 5.18유공자 명단은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유공자 명단이라는 점에서 이를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다.  <5.18 유공자 명단과 유공내용 공개 촉구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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