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 11. 11. 한변과 유상범의원이 청원한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관한 국회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의결로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일인 2024. 5. 29.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 이재원)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소추에 관한 국회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021년 9월 24일 회부된 바 있다.
김명수 국회의장의 임기는 2023. 9.에 종료된다.
한변은 탄핵소추청원 심사기간을 21대국회의원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한 것은 21대 국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심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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