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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촉구 60대 벌금 70만원 선고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촉구 60대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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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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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7. 에 실시되었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직전인 2021. 3. 19.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에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 님에게 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 촉구 광고를 낸 60대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1. 11. 26.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인인 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785)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벌금을 선고받은 60대가 신문에 광고한 내용은 범죄사실로 기소된 내용과 같다.

'야권당일화야말로 공정한 시대를 살지 못하여 억눌리며 살아온 대다수 국민들의 희먕인데도 서로를 비하하고 판세가 다르다 해서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는 당신들의 행태는 국민을 분하게 만들고 울분을 쏟아내게 하고 있는 게 오늘의 날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영원히 사라질 당이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서 상대 후보에게 막말을 던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단일화는 내년의 정권교체가 보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빨리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김종인이 희생해서 오세훈이 희생해서 안철수가 희생해서 국민들을 살려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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