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7 22:52 (일)
(칼럼) 탄핵기각 이후에 해야 할 일들
(칼럼) 탄핵기각 이후에 해야 할 일들
  • 관리자
  • 승인 2017.07.2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촛불은 대통령의 교체를, 태극기는 낡은 제도의 폐기를 요구
미래미디어포럼 이상로 회장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시키는 일입니다. 즉 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쯤이면 중요한 일도 준비해야합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워야
 
우리사회의 일부에서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 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 하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론’을 적극 차단해야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정해져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것, 그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론’을 외치는 사람들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즉 사심(私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 중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론’을 외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다음과 같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야합니다. ‘당신은 헌법 파괴론자’입니다. 
 
국회권한과 특권을 대폭 축소해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의 축소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회를 개혁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개혁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개헌을 논의하는 개헌특위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 개헌특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회에 권한을 더 부여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바꾸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잘못 된 방향입니다. 국회의 권한을 대폭 줄여야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숫자와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한해야합니다. 우리 헌법 제45조에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 이 조항을 이용하여 일부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막아야합니다. 
 
그런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환경의 발전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일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는 자주 목격됩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허용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정될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고의적(악의적) 허위 사실유포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는 개인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의 책임 또는 탄핵을 요구할 수 있어야합니다.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국회의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처벌받지 않은 헌법조항은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   
 
국회해산제도 도입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방어무기를 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이 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조항도 재검토돼야합니다.   
 
인신구속제도 개혁 
 
인신구속에 관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실질심사의 판사를 1인에서 3인으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판사 1인에 배심원 2인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3인 중 모두 또는 2인 이상이 동의해야만 피의자를 구속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박영수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의 허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특정한 정치성향을 표방하는 단체에 소속된 판사가 근무하는 날짜에 맞추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또 영장실질심사 중에 피의자를 구치소에 가두고 신체검사를 받게 하는 제도도 고쳐져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찰을 개혁해야하고 수사방법도 개선돼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경찰을 검찰의 예속에서 독립시켜야 합니다.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찰은 공소제기와 공소의 유지만 담당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어떤 경우든 피의자를 8시간 넘게 조사하는 행위는 금지돼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찰관 또는 검사의 이름은 자동적으로 공개돼야 합니다.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배상금 제도가 도입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배상금의 최저한도를 1억 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쓰레기 언론은 급격하게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을 언론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즉 이들도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징벌적 배상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박근혜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일부 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어 다시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힘을 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그 어떤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모여든 수많은 시민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원합니다. 기존의 불합리하고, 부패하고, 낭비적인 정치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태극기를 든 국민들은 시민혁명군입니다. 촛불을 든 사람은 대통령의 교체를 요구하지만,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낡은 제도의 폐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대한민국을 바람직하게 리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든타임은 앞으로 남은 1년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눈솔 2017-03-03 08:22:44
우리는 이제 작은 능선에 올라서 이제 고지가 보일뿐, 정상은 아직 멀다.
힘들게 데워진 몸으로 한걸음씩 정상을 향해 오르자.
우리가 손색희나 박웽수를 그냥 두고 갈순없다. 우리가 전교조와 민노총 뿌리를 뽑지 않고 내려 갈순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