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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 첫 구속자 청산스님 공판
태극기 집회 첫 구속자 청산스님 공판
  • 관리자
  • 승인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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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안으로 구속은 이해하기 어려워
목동 방송회관로비의 23일간의 장기 농성이 끝났음에도 농성중이던 1월 25일 경 구속되신 청산스님(서 모씨 52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어 첫 형사재판이 3월 14일(화) 오후 2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게 형사 2단독 주재 하에 열릴 예정이다. 
 
▲방심위 앞 시위중인 애국국민들
 
청산스님은 방송회관 로비의 농성자들에게 건네줄 음식을 직접 장만해서 농성장에 있는 분들께 전해주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제지하였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산스님은 경찰의 폭행에 대한 항의조로 방송회관로비의 취사용으로 준비해 가지고 간 부탄가스 5개를 몸에 두르고 항의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 일이 있은 지 10여 시간이 지난 후 애국시민들이 거의 없는 틈을 타 방송회관입구 부근에서 경찰에 스님을 긴급체포한 바 있다. 
 
청산스님은 긴급체포당시 미란다원칙을 전혀 고지 받지 못했으며 강제로 경찰 봉고차에 끌려간 후 수갑이 채워지고 그 이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산스님은 평택시 소재 반야사의 주지로 ‘세계불교대륜종 총무원장’직에 있으며 언론의 편파보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년 11월 서울역 태극기 집회에 나왔다가 추위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경희대한방병원의 치료를 받으면서도 구속되기 전까지 애국집회에 거의 모두 참석하는 열정을 보여왔다. 
 
청산스님의 변호인인 탄기국 법률지원단장 정준길 변호사는 청산 스님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뇌경색치료가 되지 못하여 휠체어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기국법률지원단에서는 현재 스님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 등을 모아서 제출할 계획이며 스님의 조기 석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사무총장 장재원변호사는 시국사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준은 통상 6주 이상의 중상해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2주의 경미한 진단서만으로 구속기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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