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부탄스님' 집행유예 선고로 오늘 석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농성 중 구속된 바 있던 청산스님(일명 '부탄스님', 서OO)의 선고공판이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법정에서 열렸다. 오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청산스님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다.
청산스님은 지난 1월 구속된 바 있으며 오늘 선고로 그 간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출소하게 되었다. 청산스님은 방심위 로비 농성자 지원을 위해 로비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의 마찰이 있었으며, 경찰은 그 일이 있은 지 10여 시간이 지난 후 애국시민들이 거의 없는 틈을 타 방송회관입구 부근에서 경찰에 스님을 긴급체포한 바 있다.
방심위 농성에 참여하고 지원한 많은 애국시민들이 약 2,000여장의 석방 탄원서에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어 오늘 선고는 애국시민들의 탄원 활동에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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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억지탄핵이 없었다면
이런 일을 하실 필요도 없었을터인데
권력에 눈먼 배신자들과
종북ㆍ종중 촛불반역자들로
인해 스님이 재판까지 받는
수고를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