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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서도 이중잣대, 박원순 법 태도
법 앞에서도 이중잣대, 박원순 법 태도
  • 관리자
  • 승인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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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봉쇄소송 남발하며 법원의 증인소환은 거부
국정감사 답변도 말 뒤집기..

박원순 서울시장은 작년 4월에 이른바 악플 피해자 지원 재단의 설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를 악플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작년 2월 박주신씨의 병역비리의혹을 제기한 네티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해당 네티즌들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재단 설립을 측근들에게 주문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재단의 설립기금은 자신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받을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한다고 하였다.

이 재단의 설립을 보도한 당시의 언론 기사에 의하면 재단 설립 계획이 확정된 것은 작년 2월 양 박사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직후다.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의 기사 내용을 문제 삼아 105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고, 그 이후 강용석 전 의원(201511), 양승오 박사 및 피고인(20163), 뉴데일리(20164) 등과 민사소송을 벌여나가면서 총 소송가액은 23억원대로 불어났다.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에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시장 측은 법조인 출신인 박 시장이 추후 민사재판의 승소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박원순 시장은 남대문경찰서에 자신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의혹을 제기한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자신의 법률대리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측이 자신의 아들에 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많은 시민들에 대하여 거의 무차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은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란 비판이나 반대를 포기할 때까지 법적 방어 비용을 부담 지우는 방법으로 비판자들을 검열하고 위협하며 침묵을 의도하는 소송이다.

박원순 시장이 진행하는 악플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미명하에 재단 설립 등의 활동은 아들의 병역비리의혹에 대한 합리적 의심제기를 단순한 악플로 폄하함과 동시에 자신이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정당화 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미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는 법률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92년 민사소송법 425.16조를 제정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로 인해 소송을 당했을 때 특별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이를 각하하도록 한 것이다. 스웨덴은 전략적 봉쇄소송을 스웨덴 헌법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하는 측의 목적은 승소가 아니라 피고가 공포, 협박, 늘어나는 소송 비용 또는 소모전에 대한 굴복 및 비판을 포기하면 성취된다. 이렇듯이 전략적 봉쇄소송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종종 활용된다.

그러나, 과거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발언한 바 있는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아들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서 기반한 병역비리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대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렇게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막상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대표적인 법질서의 무시 행태가 바로 자신의 아들 법정증인 소환에 관련된 일련의 행동이다.

1심 재판부는 2회에 걸쳐 박주신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 출석 명령을 하였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아들 증인 출석여부를 묻는 당시 새누리당 의노근 의원의 질문에 법원의 명령을 당연히 따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박주신씨는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두 번째 증인 출석 기일에는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원순 시장은 아들의 증인 소환을 철회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리인을 통해서 법원에 제출하였다.

 

 

▲국정감사에서 이노근 전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박원순 시장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과정에서도 그런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태도는 전혀 변함이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국에 거주 중인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영국 정부와의 사법 공조를 통해 영국에 송달하였고 이 증인 출석 요구는 박주신시 본인이 영국 경찰을 통해 직접 수령한 것으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201611울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해외 체류 중인 상태를 감안하여 3회에 걸친 증인 출석기일에 박주신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박원순 시장 측은 증인 채택을 철회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런 증인 출석 거부는 자신이 국회에서 답변한 법원의 명령에 당연히 따른다는 말을 자신이 부인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 박원순 시장이 전략적 봉쇄소송은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법원은 작년 622일 박원순 시장 측이 제기한 MBC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 전부기각 판결을 1심에서 선고하였다. 이는 우리 법원이 박원순 시장 측의 무차별적인 민사소송 제기를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간주한다고 볼 수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의 패소를 알리는 MBC 방송화면

 

박원순 시장은 탄핵정국이 시작되면서 서울시의 행정력을 이용하여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촛불시위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 스스로도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촛불과 피켓을 들고 있다. 불법증거와 거짓조작으로 점철된 탄핵사태에 대하서 그는 대통령의 조기퇴진 주장하면서 법질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법원의 증인 출석 명령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 제출 없이 그냥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막음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한다.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박원순 시장이 편리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진 인물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수장이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자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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