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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임 시도한 한수원 정재훈 사장 '계속운전' 미조치로 업무상 배임 고발당해
재연임 시도한 한수원 정재훈 사장 '계속운전' 미조치로 업무상 배임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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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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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등 탈원전반대시민단체는 2022년 4월 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황보승희 의원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수원 정재훈 사장 연임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재훈 사장을 계속운전을 위한 미조치를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강창호 국민고발단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강창호 사무총장은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PSR(주기적안전성평가)의 시기와 심사처리기간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정재훈 사장은 한수원 사장 취임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운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설비개선, PSR 추진 등)도 취하지 않아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정부로 하여금 손실보상의무를 면하게 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사장은 2018. 4. 6.일부터 한수원 사장으로 최고경영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공기업이면서도 상법상 이윤을 추구해야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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