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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 논단] 87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프리덤 논단] 87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 프리덤뉴스
  • 승인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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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최태열(프리덤뉴스 논설위원)

 

나는 바로 앞의 글에서 윤석열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를 적었다. 그것은 87체제를 개편하는 큰 줄기를 잡아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개헌의 방향을 어떻게 끌고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그 방향에 대한 나의 생각을 기술해 보기로 한다.

 

우선 이 시점에서 개헌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이고 국론분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아직 논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현재의 대한민국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것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이를 87체제라고 하는데 이는 이미 시대에 뒤쳐진 낡은 것이다. 이를 빛의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는 현재에도 그대로 놓아두고 가까운 장래에도 바꿀 수 없다면 언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인가. 정권교체가 된 지금부터 우파시민단체내에서라도 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나름 컨센서스가 모여져야 그 후에 정치권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헌헌법 이후 모두 9차례의 개헌을 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개헌 논의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체제논쟁보다는 대통령제냐 내각책임제냐 단임제냐 중임제냐 하는 권력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주제였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논쟁은 논의 자체가 되지 못하였다.

 

제헌 헌법은 시장경제체제라기보다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혼합경제체제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것은 1954년의 소위 사사오입개헌이라고 불리는 2차개헌때였다. 그것이 다시 혼합경제체제로 전환된 것이 19879차개헌으로 현재의 87헌법이다.

 

87헌법은 87투쟁을 이끈 소위 민주화세력과 전두환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화세력과의 절충의 산물이었다. 그 절충의 결과 경제민주화조항을 비롯한 집단주의적 요소가 헌법에 많이 도입되었다. 이는 그동안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고 국가의 시혜에 의존하는 기생적 존재들을 양산하면서 온갖 분야에서 국가개입과 형사처벌조항들을 만들어내는 기초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87체제 개편의 방향은 집단주의와 개입주의적 요소들을 걷어내고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실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동안 개헌의 방향에 대하여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어 왔다. 먼저 몇가지 저서들을 소개한다.

 

지도력의 위기(허화평. 2002. 7). 새헌법연구(좌승희 편. 2007).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최광. 2009. 5, 6). 한국헌법 무엇이 문제인가(민경국 외. 2010). 가장 근원적인 것에 대하여(허화평. 2011. 7).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민경국. 2015. 7). 7공화국이 온다(김대호. 2020. 2).

 

위 저서들 중 개헌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를 한 저서는 새헌법연구”(좌승희 편. 2007)한국헌법 무엇이 문제인가”(민경국 외. 2010)의 두 권을 들 수 있다. “새헌법연구에서는 개헌안 전부의 조문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해설을 4명의 전문가가 하고 마지막에 토론회를 여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한국헌법 무엇이 문제인가에서는 7가지 분야들에 대한 견해를 7명의 전문가가 각각 기술하는 방식이다. 다른 책들에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부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개헌논의는 이미 제시된 개헌안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심도깊은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 기본방향은 우파의 핵심가치인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어떻게 헌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인지가 되어야 한다.

 

나는 이 글에서 새헌법연구에서 제시된 개헌안 중 제1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비판만 하도록 한다. 개헌안 제1조 제1항과 제2항은 기존의 87헌법과 동일하다. 나는 그 조항들이 문제가 있다고 앞의 글들인 헌법 제1조 제1항 유감헌법 제1조 제2항 유감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민주주의는 가치가 아닌 지배형태의 하나일 뿐이며 공화주의는 좌파적 가치이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주권은 절대권력으로서 다수결이면 무엇이든 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입법만능주의를 낳은 것이므로 주권개념은 폐기되어야 하며 헌법 제1조 제2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 이외의 조항들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하나씩 점검하여 우파시민단체의 통일된 개헌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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