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5.18 역사왜곡처벌법위반으로 고발당한 청년 한모씨가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청구서를 접수했다.
소송대리인 본지 발행인 김기수 변호사는 오늘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누구라도 종교, 신념, 사상의 차이로 인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면서 5.18에 대한 사상이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한다면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없는 신정국가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위헌확인 헌법소원청구서에 대해 헌법재판소 심판지원실 심판지원과는 접수 즉시 사건번호(2022헌마765)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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