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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전 반대 2차 토론회
청와대 이전 반대 2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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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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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이전반대 국민주권연대는  2020. 5. 17. 오후 2시30분부터 국민주권 수호를 위한 청와대 이전 반대 2차 토론회를 서울 종로구 YMCA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주천 전 원광대 교수, 황장수 소장, 전민정 시민활동가, 유승수 변호사, 김기수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에서 황장수 소장은 청와대 이전은 내각제 개헌을 위한 준비로 대통령제 개혁을 위한 밑그림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황장수 티비, 곽묘숙티비, 김기수티비, 조갑제티비 등에서 중계했으며,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대표도 방청객 자격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뒷줄 왼편에서 두 번째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하는 이날 발표한 토론문이다.

 

청와대 폐기, 무너지는 법치와 국민주권
                         
                                       발제 변호사 김 기 수

1. 실리보다 명분이 항상 승리해온 조선의 역사가 재현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인 2022. 3. 20. 청와대를 국방부로 이전하기로 단독 결정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이전은 제왕적 대통령시대를 종식하고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청와대’라는 말 대신 ‘대통령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지금의 청와대는 조선총독부 관저, 경무대에서 이어진 권위주의,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고, 백악관 부지의 3배에 달하는 현 청와대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국민 품으로 돌려드린다’고 발표하며 용산으로의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강행했습니다.

인수위차원의 제안이 아니라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대통령집무실을 만들다보니 말이 대통령집무실이지 대통령집무실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대통령취임식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현재도 대통령집무실과 행정각부처간의 연결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사명에 부응하여 지난 정부의 과오를 정리하고 새로운 정부의 과업을 수립해야할 중차대한 시간들이 대통령집무실 만드는데 소모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라는 매우 실효적인 집무실을 버리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청와대를 없애고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을 만드느라 부산을 떨어야 하는 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자, 엄청난 역사왜곡을 자행했습니다. 총독부의 관사로 사용되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그 흔적이 없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새로이 지어진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음에도 청와대를 총독부 관저로 스스로 폄하한 것은 지독한 자학적 역사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은 공허하며 실체가 없는 명분(名分)에 불과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를 지지하는 지식인사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직도 조선 500년 동안 내리지배했던 성리학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명분과 실리는 비교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분과 실리가 다투면 항상 명분이 승리합니다. 그랬던 조선의 역사가 오늘에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2. 청와대 폐기는 대통령 당선인의 권한 범위 밖의 일입니다.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가지며, 대통령당선인은 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집니다.

여기서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는 권한은 첫째, 국무총리후보자지명이며, 둘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성권한입니다.

위 2가지 권한이외에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당선자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현직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당선자의 권한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대통령 취임이후에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당선인이 된 직후 설치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당해 대통령당선인의 임기개시후 30일까지만 존속하는 한시적 위원회로서 그 권한은 동법 제7조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조 제5호‘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에는 청와대이전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로서,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집무실은 건국이래 청와대였습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집무실로서 이는 관습헌법이거나 헌법적 관습에 속합니다. 가사, 관습헌법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의 이전은 수도서울의 이전과 버금가는 중요한 국가정책에 해당됩니다.

대통령당선인으로서는 선거공약을 이행하려면 대통령의 임기개시 후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하고 국무회의를 구성한 후, ‘청와대이전공약’에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청와대 이전에 새로운 법률의 제정, 폐지, 개정이 필요하거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이를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고, 재정에 대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대통령당선인의 신분에서는 자신의 ‘선거공약’을 인수위원회를 통하여 미리 실현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예산을 받아 대통령직인수에 필요한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지 대통령직인수업무와 무관한 청와대이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대통령직인수업무를 위하여 배정된 예산을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전용행위는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위반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업무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합니다.

청와대는 국가원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집무실로서 중요한 군사시설에 속합니다. 따라서 청와대이전은 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인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속합니다.

이러한 국법상의 중요한 행위를 대통령임기도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통령당선인 혼자의 ‘결단’에 의하여 결정되고 집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은 국민대표기관을 선임하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원리인 민주적 선거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인 평화적인 민주질서형성기능, 평화적 정부교체기능, 평화적 정부구성기능이 훼손되게 됩니다.

1)대통령집무실이 청와대라는 사실은 관습헌법 또는 2)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국가의 중요한 외교, 안보, 국방에 매우 중요한 정책에 속하고, 이러한 관습헌법 또는 중요한 정책의 변경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행정각부의 장이 부서한 문서로서 해야될 일이지 일개 기자회견으로 발표할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한 기자회견은 사실상의 강력한 공권력성이 인정됩니다. 청와대의 이전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예비비를 요구하고 인수위로 하여금 청와대 이전준비를 지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대통령당선인의 사실상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이전은 법률적 행정처분의 성격보다는 사실상의 힘의 발현으로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대통령당선인의 기자회견은 청와대이전이 개시될 절차의 일부분으로서 대통령당선인 본인의 의지표명자체에 권력적, 사실적 작용의 시원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당선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차 대통령의 지위에서 가질 권력적 힘을 미리 사실상 표출한 것이므로 일종의 권력적 사실로서의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됩니다. 실제 당선인 신분에서한 행위가 그 결과로 이어져 현재 청와대는 폐기되었고, 대통령집무실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며 현재로서는 제대로 된 집무실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를 헌법에 위배하어 행사한 것이 문제입니다. 


3. 청와대 이전과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不文憲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됩니다. 헌법제정 당시 자명(自明)하거나 전제(前提)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국민은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도 있으며, 이는 국민주권이 행사되는 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관습만이 관습헌법으로서 성문의 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관습헌법이 성립되면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 표현이며 통치권자를 구속하는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 결정에서 성문헌법체제에서의 관습헌법의 의의와 성립요건을 명확히 설시한 바 있습니다.


2004. 10. 21. 2004헌마554 결정
(가)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憲法典)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不文憲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自明)하거나 전제(前提)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관습만이 관습헌법으로서 성문의 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나)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국민은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기 때문에 성문헌법의 제·개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관습에 의한 헌법적 규범의 생성은 국민주권이 행사되는 한 측면인 것이다. 국민주권주의 또는 민주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실정법 전체의 정립에의 국민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며, 국민에 의하여 정립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헌법사항이라고 함은 널리 국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기관의 권한 구성에 관한 사항 혹은 개인의 국가권력에 대한 지위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지만, 관습헌법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헌법사항 중 과연 어디까지가 이러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재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개별적 문제사항에서 헌법적 원칙성과 중요성 및 헌법원리를 통하여 평가하는 구체적 판단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라)다음으로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법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으로서 첫째,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둘째, 그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며(반복·계속성), 셋째,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그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항상성), 넷째, 관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명료성). 또한 다섯째, 이러한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국민적 합의). 이와 같이 관습헌법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청와대를 대통령 직무공간으로 사용한 헌법적 관습이 존재합니다.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ㆍ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상징하며 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운용의 최고 통치권자이며 국가권력의 중심에 있고 국가의 존재와 특성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중심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공간은 무엇보다 중요한 헌법적 장소가 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대내외적 활동을 하고, 이러한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가 바로 한 국가의 수도가 되는 것은 논리필연적인 것입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활동의 주무대는 국민정서상의 상징가치를 가지게 되고, 나아가 심리적으로 국민통합, 국가통합의 계기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 공간이 존재하는 도시를 ‘수도’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도 청와대는 한반도의 중심이자 국가 정통성과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헌재는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라고 밝히면서 결정이유로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正體性)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입니다. 여기서 국가의 정체성이란 국가의 정서적 통일의 원천으로서 그 국민의 역사와 경험, 문화와 정치 및 경제, 그 권력구조나 정신적 상징 등이 종합적으로 표출됨으로써 형성되는 국가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수도를 설정하는 것 이외에도 국명(國名)을 정하는 것, 우리말을 국어(國語)로 하고 우리글을 한글로 하는 것, 영토를 획정하고 국가주권의 소재를 밝히는 것 등이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사항이 된다고 할 것이다.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서,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 결단임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도의 문제는 내용적으로 헌법사항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도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적 조직 구성에 관한 중요하고 기본적인 헌법사항으로서 국민이 스스로 결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대통령이나 정부 혹은 그 하위기관의 결정에 맡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와 서울은 역사적으로나 헌법적으로도 한반도의 중심이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에서 가까운 수도 서울과 청와대가 북한의 도발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정통성 때문입니다.

청와대 이전은 수도 서울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최고기관의 위치를 변경하여 국가조직의 근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며,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사항의 변경입니다. 

청와대가 국가최고기관인 이유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가최고기관을 이전하는 문제는 대통령 개인의 결단으로도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최고기관의 이전은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조직구성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헌법적 사항이기에 대통령이나 정부 혹은 그 하위기관의 결정에 맡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청와대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역사성, 정치성, 이념성이 함축된 헌법가치의 결정판입니다.

국가원수의 소재지 즉 수도는 헌법의 본질적인 사항이며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서 국민이 직접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正體性)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국가의 정체성이란 국가의 정서적 통일의 원천으로서 그 국민의 역사와 경험, 문화와 정치 및 경제, 그 권력구조나 정신적 상징 등이 종합적으로 표출됨으로써 형성되는 국가적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도 국가정체성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민 개개인에게는 삶의 근거가 되는 주소가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본적 요소이고, 법인의 경우에도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주소지가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요소입니다. 법인 등 단체가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당연히 정관개정사안이며, 총회의 결의를 거쳐 관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49조,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대통령당선자의 결단만으로 청와대를 이전할 수 있다면 대통령 임기 5년마다 대통령의 소재지가 바뀔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5년의 임기마다 당선자의 정책과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통령 소재지를 공약한대로 이전하면 심각한 혼란이 예상되므로 청와대 이전 문제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헌법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 소재지의 문제는 내용적, 현실적으로 헌법사항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도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적 조직 구성에 관한 중요하고 기본적인 헌법사항으로서 국민이 스스로 결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대통령이나 정부 혹은 그 하위기관의 결정에 맡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소재지인 청와대는 관습헌법이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핵심적인 헌법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인격의 주체이며, 그 대한민국의 주소지는 청와대입니다.

이러한 헌법적 관행은 6·25전란 시를 제외하고는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항상성), 청와대가 대통령의 소재지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명료성),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간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국민적 합의)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소재지로서의 청와대는 헌법제정 전후에 걸친 오랜 역사와 관습에 의하여 국민들에게 법적 확신이 형성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규범의 일부를 이루어 온 관습헌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소재지가 청와대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청와대 이전 문제는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소재지를 설정하는 헌법조항을 신설하는 헌법개정절차를 통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소재지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헌법개정 외에도, 관습헌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하여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당선인이 내건 공약이 모두 국민적 합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국민들에게 강요한다면 그 정부는 독재정부일 것입니다.

청와대가 그 조건에 부적합하여졌다는 국민의 합의가 새로이 이루어졌다고 볼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대통령의 소재지인 점에 대한 국민의 법적 확신이 변화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더구나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대립하는 정치세력이 잠재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역사적,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 국가자산입니다.

어느 한 정파나 개인이 5년간 사용할 국가자산을 독단적으로 이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사건 계획이 어떤 통제도 없이 관철이 되어 안 좋은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대통령 임기 5년마다 대통령 소재지가 변경될 수 있고, 나아가 헌법적 사항에 대하여 헌법개정절차나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없이 헌법원리가 훼손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질 것입니다.

만일 결단의 주체가 주권자 국민이 아니고 대표자(본 사안에 있어서는 대통령 당선인)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전제왕정국가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국가안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법률의 근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한 사안을 반드시 국민투표에 붙여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우선 청와대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집무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국가 최고기관이기에 청와대의 이전은 국가기관의 배치나 이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청와대의 용산 국방부로의 이전은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부서의 이동을 초래하여 국가안위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합니다. 더구나 졸속으로 예산의 뒷받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이 초래할 위험은 상상이상일 것이 자명합니다.

아울러 헌법 제88조, 제89조는 ‘청와대 이전’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민투표에 부의할 사안이므로 국민투표에 부의하지 않는 부작위는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됩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와대 이전 결정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헌법 원리와 행위지침을 위반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면 당연히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4. 결론

국가의 대사를 대통령 당선인 개인의 의지(意志)에만 의존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문명국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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