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은 6.25 전쟁 발발 70주면인 지난 2020. 6. 25. 전시 납북피해자들의 가족을 대리하여 북한 당국과 김정은을 사대로 북한의 반인도범죄로 인한 인권침해를 원인으로 소해배상청구소소을 제기하였고,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정현석부장)는 원고들에게 각각 최고 3천만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승소하였다.
한변은 2020. 12. 2. 전시납북피해자 가족 최병희씨를 대리한 소송에서도 2021. 3. 25.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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