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7 22:52 (일)
사단법인 북한인권 발기인 대회 개최
사단법인 북한인권 발기인 대회 개최
  • 프리덤뉴스
  • 승인 2022.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8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탈북민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지도자들과 애국청년들이 모여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촉구함과 동시에 설립될 북한인권재단을 보완할 단체로서 '사단법인 북한인권'의 설립 발기인 대회가 개최되었다.

발기인 대표로 선정된 김태훈 변호사(앞줄 가운데)

 

북한인권법은 최초 발의된지 11년 만인 지난 2016. 3. 2.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같은 해 9. 4. 발효된 바 있다.   

그런데 북한인권법이 발효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은 설립될 기미조차 없었다. 

지난 6년간 북한인권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북한인권단체의 활동도 위축된 상태에서 급기야 귀순한 탈북청년이 강제북송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포진하고 있어 여전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소극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활동은 2024년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기전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탈북민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지도자들과 애국청년들이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이를 대체 보완할 단체로서 '사단법인 북한인권'의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기인에 발기인대회에 발기인으로 동참한 사람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발기인 명단(57명, 가나다순, 참석자는 ◇표시) 1. 강규형 명지대 교수 2.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3. 구상진 헌변 회장 4. 구충서 한변 법치수호 센터장 5. 권성 전 헌법재판관 6. 권태오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7.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8.◇ 김광수 청년단체 북진 대표 9.◇ 김문수 전경기도지사 10.◇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11.◇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 12. 김익환 한변 운영위원 13.◇김일주 대한민국장로연합회 공동회장 14. 김종빈 전 검찰총장 15.◇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 16.◇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17.◇김현기 한변 외국변호사 18.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19.◇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20. 노환규 자유수호의사회 회장 21. 문수정 한변 사무차장 22. 박선기 유엔 형사재판소(UN MICT) 재판관 23.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24.◇ 석희태 정교모 공동대표 25.◇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26.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27.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소장 28. 양유식 대한민국 장로연합회장 29.◇오봉석 올인모 사무총장 30. 우인식 대한변협 인권이사 31.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32. 윤완석 관악극회 회장 33. ◇이동연 전국탈북민연합회 위원 34.◇이명애 전국탈북민연합회위원 35. 이병화 전 노르웨이 대사 36. 이석복 대한민국지 키기 불교도총연합 공동회장 37. 이애란 리버티코리아포스트 발행인 38.◇ 이영현 탈북민 1호 변호사 39. 이용우 전 대법관 40. 이장호 영화감독 41. 이재원 한변 회장 42. 이재춘 전 주 러시아대사 43. 이정훈 전 북한인권대사 44. 이종순 헌변 명예회장 45.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 교수 46.◇이향란 전국탈북민연합회 중앙여성위원장 47. 이호선 정교모 공동대표 48.◇ 인지연 한변 홍보위원장 49.◇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대표 50. 제성호 전 인권대사 51.◇조형곤 비상시국국민회의 운영위원 52. 주대환 플랫폼 통합과 전환 운영위원장 53.◇주동식 지역평등 시민연대 대표 54. 최동규 서인건축 대표 55.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 56. 허만호 경북대 교수 57. 홍일표 전 국회의원 추후 참여 희망자를 추가할 수 있음 ◇◇ 논의 및 진행 사항

이날 발기인대회에서는 발기인 대표로 김태훈 변호사가 만장일치로 선임하였고, 정관 초안 위원으로 인지연, 김현기, 이영현, 문수정(추후 선임)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발기인들은 향후 주무관청인 통일부 설립 허가 요건인, 자본금 2,000만원 이상 조달과 사무실 마련을 위해서 발기인 당 1만원 이상 납부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