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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열 논단] 최고의 악법,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라
[최태열 논단] 최고의 악법,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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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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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열(논설위원, 노무사) 

 

나는 공인노무사로 22년간 각종 노동법관련사항들을 처리해 오면서 한국의 노동법과 노동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 노동문제는 한국의 성인들 중 1인 자영업자와 실업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과 관련되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중요한 문제이다. 학생과 실업자도 잠재적인 노동법 대상자들이므로 결국 노동법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나는 70편이 넘는 글을 쓰면서 노동법과 관련되는 글은 “25. 노동법의 개정 방향(2022.5.17.)”, “26. 최저임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2022.5.18.)”, "54. 화물연대파업에 굴복한 윤석열정권, 법과 원칙은 어디 갔나(2022.7.1)", “64. 해고를 자유롭게 하라(2022.7.19.)”의 4편밖에 쓰지 않았다. 쓸 이야기가 없어서 쓰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기보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현단계에서는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동법을 직접 집행하고 다루는 노동부와 공인노무사들이 노동법을 대하는 태도는 주어진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것이지 입법과정이나 법의 문제점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잘못 만들어진 법에 대한 개정이나 폐지를 다루는 것은 결국 정치의 영역이다. 행정과 전문가는 정치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을 뿐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의 개정방향을 다루는 것은 정치와 시민단체의 영역인 것이 현실이다.

 

그런 관점에서 나는 노동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피력한 바가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조항을 철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법에 형사처벌조항을 넣은 것은 ‘사법의 공법화 현상’의 대표적인 분야라 할 것인데 그것은 대부분 우파의 핵심가치인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반하는 것들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힘을 배제하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방향이다.

 

근대 사법의 기본 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노동법을 비롯한 사회법 분야에서는 변형되어 각종 입법에 의한 규제가 강화되어 왔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본주의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에 대응하여 자본주의체제를 지키려는 선제적 입법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노동법 개정의 역사는 1980년대 이전까지는 대체로 근로자보호조항 확대의 역사였다. 그러던 것이 영국에서 마가렛 대처가 집권한 이후 노동법에서 근로자보호조항이 축소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선진국 여러나라에서 그런 움직임이 확대되었다.

 

한국의 노동법은 1953년 제정된 이래로 대체로 근로자보호조항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좌파정권이 집권하면 그런 추세는 더욱 심화되었다. 노동법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많으나 그런 조항들은 전혀 개정되지 아니한 채 해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추가되어 왔다.

 

현재 한국의 노동법은 과거 산업혁명 초기의 공장근로자보호라는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당시와 비교하면 산업환경이 엄청나게 변화되었는데 노동법은 그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창조적 파괴의 물결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남아 있다.

 

우파적 가치인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노동법의 개정은 국회에서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실력이 형편없는 탓이다. 노동법을 적용하는 노동부와 실제 사건을 다루는 공인노무사들도 노동법의 개정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나 공인노무사들과 변호사들은 오히려 새로운 규제법이 입법되는 것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이다. 업무영역이 넓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도 대체로 법제정 취지에 따라 근로자보호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노동법은 온갖 형사처벌조항으로 누더기가 되어 있는 형국이다. 노동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법들이 그러하다. 한국은 형사처벌 만능국가라 할 만하다. 개인과 기업에 맡겨도 될 분야조차 정부가 나서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직접 당하지 않은 사람만 모를 뿐이다. 우파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런 규제를 철폐하자고 노래를 불렀으나 실제 그렇게 되지는 못하였다. 규제철폐를 막는 대표적인 집단이 고급공무원출신의 정치인들이다. 그런 정치인들이 여야 모두에 가득하다. 규제가 공무원의 기득권이다.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법들도 형사처벌조항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하는데 최근 그런 방향을 완전히 역행하는 법이 또 만들어졌고 시행되었다. 그 법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정식 명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2021. 1.26. 제정되어 2022. 1. 27.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건설업은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5인 이상의 사업장 또는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2024.1.27.부터 적용된다.

 

이 법이 제정된 직접적인 계기는 2020년 4월에 발생한 이천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인하여 38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그 이후 정의당의 강은미의원이 발의하고 몇 명의 의원들이 단식농성을 하였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의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산재로 인한 사망자 1명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물론 산재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하였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으나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경우라도 모든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 등 현행의 다른 모든 법과 비교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한 구성요건이 모호하며 그 처벌이 가혹하다. 이 법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떼법이 실제로 입법화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정의당에서 발의하고 단식농성을 통한 떼쓰기가 여론에 힘입어 실제 법률제정권을 가지고 있던 여당과 야당 모두 등떠밀려 억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에 동의한 국민의힘이 참으로 한심한 노릇을 하였다. 그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동의해 주었다.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한국에서는 사업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나은 세상이 되어 버렸다.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산재발생을 방지하자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하는데 위험요소가 없는 사업이 과연 있는가. 기존 사업에는 없는 새로운 분야를 찾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끝없이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 사업의 기본자세라 할 것인데 이 법으로 말미암아 기존사업에서 몸을 사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사업은 아예 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었다. 돈 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할 생각은 접으라 – 이것이 이 법이 주는 메시지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의 의석분포로 보아서는 실현불가능하다.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옳은 방향이다. 폐지하는 방향으로 잡고 여론을 이끌어가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명백한 사실을 왜 여론화하지 못하는가.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인물이 없는가. 여론을 그런 방향으로 조성한 후 2024년의 총선에서 우파가 절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후 이 악법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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