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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재심청구 촉구 서명운동에 시민 3만 8,208명 서명
박근혜 대통령 재심청구 촉구 서명운동에 시민 3만 8,208명 서명
  • 프리덤뉴스
  • 승인 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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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3일 예정된 시간을 1시간 넘긴 오후 2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소재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서는 신자유연대, 윤석열팬클럽 열지대, 박근혜 대통령 복귀추진협의회(복추협), 자정연, 시흥부방대 및 대구 시민 다수 50여명은 박근혜 대통령 재심청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심재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복추협의 주선으로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자변 대표 김기수변호사는 2022. 5. 부터 56일간 서명을 받은 시민 38,208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용지 박근혜 대통령 사저로 전달하였다. 

신자유연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 윤석열팬클럽 열지대는 2022614일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복추협 등이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서명운동에 가세하여 87일까지 약 55일간 무더위와 장마와 싸우며 서명 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기자회견 개최를 기다리면서 전국에서 온 복추협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하는 이 날 배포한 신자유연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재심청구의 역사적 당위성

2022. 8. 12. 프리덤뉴스 발행인 김기수 변호사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지 3년 만에 이씨조선을 청산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건국은 그저 주어진 선물은 결코 아니었다. 개화기와 한일합방기를 거치면서 선각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 그리고 해방정국을 이끈 이승만대통령의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제주 4.3과 6.25 전쟁은 건국과 호국을 위한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과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 건국 70여 년의 역사는 조국 근대화라는 목표지점을 향해 직선으로 움직여 왔다. 제3의 물결의 저자 사무엘헌팅턴은 ‘역사는 직선으로 전진하지 않지만 숙련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가 밀고 나가면 직선으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가결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스무개의 언론기사와 최서원씨에 대한 공소장외에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는 없었다. 그럼에도 국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켰다. 유죄와 무죄를 판가름하는 곳은 원래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법원이 아니면 그 어느 권력기관도 개인에 대한 유지와 무죄를 판결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유죄와 무죄를 판가름 하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현직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공소장과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으로 탄핵재판을 시작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수사권능을 행사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는 혁명의 분위기가 물씬 묻어났다.

결국 탄핵소추안이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정되고, 정족수가 모자란 8명의 재판관은 2017. 3. 10.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탄핵은 대한민국 스스로 그려낸 한편의 자해극이었다. 탄핵은 박근혜 개인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의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의 직위에서 물러난 후 이어질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에서는 유죄판결은 예정된 수순에 불과했다.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도 모자라 1주일에 4일씩 진행한 형사재판 역시 피고인 박근혜의 방어권을 도저히 행사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었다. 심지어 1심 6개월이라는 법정 구속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검찰은 형식상 별건 기소를 감행했고,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로 화답했다. 이에 변호인단이 사퇴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더 이상의 재판정 출석을 거부했다. 2018년 4월 6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는 18개 혐의 중 16개가 인정되었으며,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선고를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여 잔인한 재판은 상고심→파기환송심→재상고심을 거쳐 확정된 바 있다. 이 판결로 박근혜 대통령은 전 재산은 추징되고 기약없는 수감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2021년 12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되었다. 그러나 이는 여당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일뿐 정의와 법치가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되돌아보면 이승만대통령도 임시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소집된 의정원에서 탄핵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승만대통령은 불굴의 의지로 온갖 음해와 모욕을 견디며 이씨조선을 청산하고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자유국가를 설립하는 독립운동을 멈춘 적이 없다. 당시 이승만이 한 독립운동이 자유민주주의 운동인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법부에 동정을 호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적인 구속기간 갱신에 대하여 저항하며 출정을 거부했다. 불법적인 구속기간 연장에 터잡아 그 이후에 진행된 사법적 절차는 모두 불법일 수 밖에 없다. 각종 과거사 위원회에서 백서를 통해 밝혀낸 인권침해의 역사에 비추어 볼때도 결코 가볍지 않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그 이후의 형사재판은 박근혜 한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역사이자. 대한민국 법치의 몰락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영혼과 대한민국의 국가이성은 크나큰 상처를 입고 회복되지 않은 채 내부로 곪아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부당할 뿐 아니라 불법이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청구의 권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행사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이 살아 숨쉬는 날이 될 것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구치소와 법정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운 그날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이 국민들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 재심청구 청원 서명운동을 56일간 벌여 3만8,208명의 서명을 받았다.

과거 헌법이 금지한 형사처벌에 대한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전두환대통령에 대하여 12. 12.와 5.18을 하나로 묶어 처벌한 전례가 있다. 전두환대통령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은 사실상 입법부가 사법부를 대신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었다. 그 결과 5.18이라는 갈등의 역사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판결, 그에 앞선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과 국회의 탄핵소추결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치의 근간을 뒤흔든 역사적 사건이지만 이러한 잘못은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할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심기를 일전하고 재심청구의 의지를 굽히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역사가 부여한 마지막 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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